이번 시간에는 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금액 및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란, 근로 빈곤층 청년의 생계 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 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대상
연령·소득 기준·가구 소득 등 3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신청 月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사람 ~ 신청 月에 만 35세가 되는 사람)
-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은 만 15세 ~ 만 39세까지 허용(신청 月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사람 ~ 신청 月에 만 40세가 되는 사람
- 근로·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月 50만원 초과 ~ 月 230만원 이하
-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月 10만원 이상 발생
- 가구 소득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금액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 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 ~ 현월 22일 입금 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 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 3년 동안 통장 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 이수, 자금 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 정책 대상별 추가 지원금(근로소득 공제금(생계급여 수급청년), 탈수급 장려금, 내일키움 장려금, 내일키움 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 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 형성 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 모집기간 : 2024년 5월 1일 (수) ~ 2024년 5월 21일 (화) (2025년 기간 업데이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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