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2025년 연말정산 근로소득 세액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연말정산 세액 계산방법
원천징수 의무자는 근로자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해 부담하여야 할 소득세를 확정하기 위해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계속 근로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가 중도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 급여 또는 상여 지급 시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 연말정산 : 연간 근로소득에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 등에 따라 인적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반영하여 부담하여야 할 소득세 확정
- 차감납부·환급세액 : 연말정산에 따라 확정된 소득세에서 매월 원천징수에 의해 납부한 소득세를 차감한 금액
- 연말정산 결과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 영수증을 통해 근로자에게 안내
연말정산 세액 계산 구조
- 총 급여액 :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 소득
- 근로소득 금액 : 총 급여액 – 근로소득 공제
- 차감 소득금액 : 근로소득 금액 – (1 + 2 + 3)
- 1.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 2. 연금 보험료 공제(공적연금의 근로자 부담금)
- 3. 특별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차감 소득금액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 한도 초과액
- 산출세액 :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해 계산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감면 – 세액공제
- 차감납부·환급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납부 특례세액
2025년 연말정산 근로소득 공제
근로소득 금액
- 총 급여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 제공 대가로 받은 연간 근로소득(일용 근로소득 제외)에서 비과세 소득을 차감한 금액
- 총 급여액은 생산직 비과세 요건, 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 요건, 월세 세액공제 요건, 연금계좌 세액공제 비율, 의료비 세액공제의 최저 사용금액,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최저 사용금액
- 한도 등의 계산 시 적용
- 일용 근로소득은 해당 소득을 지급할 때마다 해당 소득에 대해 부담할 세액을 확정해 원천징수하므로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2025년 근로소득 공제 비율
- 근로소득 금액은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이고 근로소득 공제금액은 다음과 같이 총 급여액 구간에 따라 공제 비율이 차등 적용됨.(공제한도 2,000만원)
- 500만원 이하 : 총 급여액의 70%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총 급여액 – 500만원) X 40%
-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총 급여액 – 1,500만원) X 15%
-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200만원 + (총 급여액 – 4,500만원) X 5%
- 1억원 초과 : 1,475만원 + (총 급여액 – 1억원) X 2%
계산 예시
- 총 급여 3,38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 공제금액과 근로소득 금액 계산 예시
- 근로소득 공제금액 1,032만원 = 750만원 + (3,380만원 – 1,500만원) X 15%
- 근로소득 금액 2,348만원 = 3,380만원 – 1,032만원
- 근로소득 금액은 부녀자 추가공제 요건, 기부금 공제한도,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 등의 계산시 적용
2025년 근로소득 과세표준 기본세율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 1,4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6%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84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의 15%) |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624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24%) |
|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 | 1,536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
|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706만원 + (1억 5,000만원 초과금액의 38%)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9,406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억 7,406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
| 10억원 초과 | 3억 8,406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5%) |
2025년 연말정산 근로소득 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 거주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 산출세액 | 공제세액 |
| 130만원 이하 | 산출세액의 55% |
| 130만원 초과 | 71.5만원 + 130만원 초과금액의 30% |
| 총 급여액 |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 |
| 3,300만원 이하 | 74만원 |
| 3,3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 74만원 – [(총 급여액 – 3,300만원) X 0.008] → (최소 66만원) |
| 7,000만원 초과 1억 2,000만원 이하 | 66만원 – [(총 급여액 – 7,000만원) X 1/2] → (최소 50만원) |
| 1억 2,000만원 초과 | 50만원 – [(총 급여액 – 1억 2,000만원) X 1/2] →(최소 20만원) |
자녀 세액공제
- 기본공제 대상 자녀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공제 대상 자녀 및 손자녀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 자녀 수 | 세액공제 금액 |
| 1명 | 연 15만원 |
| 2명 | 연 35만원 |
| 3명 이상 | 연 35만원 + 2명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3명 65만원, 4명 95만원, 5명 125만원) |
- 출산·입양 공제대상 자녀 :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 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은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총 급여액별 공제 한도 및 공제 비율
| 총 급여액 |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퇴직연금 포함) | 공제율 |
| 4.5천만원 이하(5,5천만원) | 600만원(900만원) | 15% |
| 4.5천만원 이하(5,5천만원 초과) | 600만원(900만원) | 12% |
- 연금저축계좌: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
- 퇴직연금계좌: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제도(DC형)와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IRP), 중소기업 퇴직연금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해 설정하는 계좌(확정기여형퇴직연금 사용자 부담금은 제외)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 (전환금액의 10%, 3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한도 확대)
- ISA전환금액 추가한도는 ISA 만기잔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해만 적용
- 1주택 고령가구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액에 대해 IRP(개인형퇴직연금) 추가 납입(1억원 한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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