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2026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란?
원천징수 의무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상여금 포함)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원천징수 의무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 수준 및 공제 대상 가족 수별로 정한 표
단,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는 그 상여 등의 금액에 소득세법 제55조에 의한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맞춤형 원천징수 제도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비율(80%, 100%, 120%)를 선택할 수 있고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소득세 원천징수 세액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에 해당 비율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선택하지 않은 경우 100%이며, 원천징수 비율을 변경한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는 계속 적용)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이용법
- 공제대상 가족 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의 세액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금액에서 해당 자녀 수별로 아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 다만, 공제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의 세액은 0원으로 함.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1명인 경우 : 12,500원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경우 : 29,160원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3명인 경우 : 29,160원 + 2명 초과 자녀 1명당 25,000원
- 공제대상 가족의 수 = 실제 공제대상 가족의 수
- 본인 및 배우자,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의 수가 2명인 경우 공제대상 가족의 수는 4명
상여 등을 지급한 경우
- 지급대상 기간이 있는 상여 지급 시 원천징수 세액 = (1 X 2) – 3
- 1. [(상여 등의 금액 + 지급대상 기간의 상여 등 외의 급여의 합계액) / 지급대상 기간의 월수]에 대한 간이세액표 상의 해당 세액
- 2. 지급대상 기간의 월수
- 3. 지급대상 기간의 상여 등 외의 급여에 대해 이미 원천징수하 ㄴ세액
- 지급대상 기간이 없는 상여 지급시 원천징수 세액
- 그 상여 등을 받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그 상여 등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 기간으로 하여 세액 계산
- 연도 중 2회 이상의 상여 등을 받는 경우 직전에 상여 등을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후에 상여 등을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 그 상여 등을 받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그 상여 등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 기간으로 하여 세액 계산
특례
- 상여 등의 금액과 그 지급대상 기간이 사전에 정해진 경우에는 매월분의 급여에 상여 등의 금액을 그 지급대상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에 의한 매월분의 세액을 징수할 수 있음.
- 금액과 지급대상 기간이 사전에 정하여진 상여 등을 지급대상 기간의 중간에 지급하는 경우 포함
지급대상 기간 계산 시 유의사항
- 지급대상 기간의 마지막 달이 아닌 달에 지급되는 상여 등은 지급대상 기간이 없는 상여로 계산
- 지급대상 기간이 서로 다른 상여 등을 같은 달에 지급하는 경우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