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2025년 증여세 계산 공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증여세 계산 공식
- 증여세 산출세액 = 증여세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2025년 증여세 과세표준
- 증여세 과세표준 =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 공제 – 감정평가 수수료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 재산가액 –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 채무액 + 증여 재산 가산액
- 증여 재산가액 : 국내외 소재 모든 재산,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
-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 비과세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
- 과세가액 불산입 : 공익 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등
- 채무액 : 증여 재산에 담보된 채무 인수액(임대 보증금, 금융기관 채무 등)
- 증여 재산 가산액 : 해당 증여일 전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과세가액을 가산
- 동일인 :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
증여 공제
- 증여 재산 공제 : 수증자가 다음의 증여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적용하며, 증여 재산 공제 한도는 10년간의 누계 한도액임.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속 :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 직계비속 : 5천만원
- 기타 친족 : 1천만원
- 기타 : 없음
- 재해 손실 공제 :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 재난으로 멸실·훼손된 경우 그 손실가액을 공제
2025년 증여세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자진납부할 증여세액
- 자진납부할 증여세액 = 증여세 산출세액 + 세대 생략할 증세액 – 세액공제 등 + 신고 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 등 – 분납·연부연납
- 세대 생략할 증세액
-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30% 할증(단, 미성년자가 20억원을 초과하여 증여받는 경우에는 40% 할증)
- 직계비속의 사망으로 최근친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경우는 적용 제외
- 세액공제 등 : 문화재 자료 징수유예, 납부 세액공제, 외국 납부 세액공제, 신고 세액공제(3%), 그 밖의 공제·감면 세액
- 분납·연부연납 : 물납 불가
- 세대 생략할 증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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