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증여세 계산 공식

이번 시간에는 2025년 증여세 계산 공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증여세 계산 공식

  • 증여세 산출세액 = 증여세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2025년 증여세 과세표준

  • 증여세 과세표준 =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 공제 – 감정평가 수수료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 재산가액 –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 채무액 + 증여 재산 가산액
    • 증여 재산가액 : 국내외 소재 모든 재산,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
    •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 비과세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
      • 과세가액 불산입 : 공익 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등
    • 채무액 : 증여 재산에 담보된 채무 인수액(임대 보증금, 금융기관 채무 등)
    • 증여 재산 가산액 : 해당 증여일 전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과세가액을 가산
      • 동일인 :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

증여 공제
  • 증여 재산 공제 : 수증자가 다음의 증여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적용하며, 증여 재산 공제 한도는 10년간의 누계 한도액임.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속 :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 직계비속 : 5천만원
    • 기타 친족 : 1천만원
    • 기타 : 없음
  • 재해 손실 공제 :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 재난으로 멸실·훼손된 경우 그 손실가액을 공제

2025년 증여세 세율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10%없음
5억원 이하20%1천만원
10억원 이하30%6천만원
30억원 이하40%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50%4억 6천만원

자진납부할 증여세액

  • 자진납부할 증여세액 = 증여세 산출세액 + 세대 생략할 증세액 – 세액공제 등 + 신고 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 등 – 분납·연부연납
    • 세대 생략할 증세액
      •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30% 할증(단, 미성년자가 20억원을 초과하여 증여받는 경우에는 40% 할증)
      • 직계비속의 사망으로 최근친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경우는 적용 제외
    • 세액공제 등 : 문화재 자료 징수유예, 납부 세액공제, 외국 납부 세액공제, 신고 세액공제(3%), 그 밖의 공제·감면 세액
    • 분납·연부연납 : 물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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