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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자 틀니 지원 받는 방법

이번 시간에는 의료급여 수급자 틀니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틀니 지원

경제적 어려움으로 틀니 치료를 미루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 국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틀니 제작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르신들의 저작기능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돕기 위한 복지 혜택입니다.


지원 대상자

다음 조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연령 기준: 만 65세 이상
  2. 자격 기준: 의료급여 1종 또는 2종 수급자
  3. 시술 이력 기준
    • 최근 7년 이내에 동일한 종류의 틀니를 이미 지원받은 이력이 없어야 함
    • 단, 과거 보건소나 건강보험을 통해 틀니를 제작한 경우라도 시술 부위(상악/하악)나 틀니 종류가 다르면 지원 가능
  4. 치아 상태에 따른 지원 종류
    • 완전 틀니: 위턱(상악) 또는 아래턱(하악)에 모든 치아가 없는 경우
    • 부분 틀니: 일부 치아가 남아 있고, 남은 치아를 이용해 틀니를 만들 수 있는 경우

지원 내용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다음과 같은 틀니 관련 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틀니 종류
    • 레진상 완전 틀니
    • 금속상 완전 틀니
    • 클라스프 부분 틀니
    • 사전 임시틀니
    • 사후 유지관리 비용
      • 장착 후 3개월 이내에는 최대 6회까지 무상수리 가능 (단, 진찰료는 본인 부담)
  • 본인부담금
    • 1종 수급자: 총 비용의 5%만 본인 부담
    • 2종 수급자: 총 비용의 15% 본인 부담
    • 단, 부분 틀니 제작 시 필요한 지대치(기둥 역할을 하는 보철물)는 비급여 항목으로, 전액 본인 부담
  • 급여 횟수 제한
    • 원칙적으로 7년에 1회 지원
    • 단, 틀니 제작 도중 병원을 변경하거나, 개인 부주의로 인해 7년 이내 새로 제작할 경우 비급여로 전환되어 지원이 불가

사전 등록 필수 안내

틀니 시술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 등록’을 해야 합니다. 시술 후에 신청하거나, 등록 없이 시술을 받을 경우에는 소급 적용이 불가하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전 등록은 틀니 수급 이력 관리를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등록 후 ‘지원 대상자’로 승인되어야만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틀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사전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1. 직접 신청: 해당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관련 서류 제출 후 등록
  2. 의료기관을 통한 신청: 틀니 시술을 원하는 치과 의료기관에서 전산등록 후, 시군구청에서 대상 여부 확인 후 최종 승인

제출 서류

  • 의료급여 틀니·임플란트 대상자 등록 신청서(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문의 및 상담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전화번호: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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