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희망저축계좌Ⅰ) 月 30만원 혜택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희망저축계좌Ⅰ) 月 30만원 혜택 받는 방법
희망저축계좌Ⅰ은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꾸준히 저축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금을 매칭해주는 제도입니다.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립과 탈수급을 돕기 위해 마련된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가구로서
- 가구 전체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 수급가구 내에 실제로 일하는 구성원이 있어야 함
유사한 자산형성사업(예: 청년내일저축계좌, 희망저축Ⅱ 등)에 참여 중인 경우 중복 참여는 불가합니다.
자격 여부는 가까운 주민센터로 문의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본인이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 정부가 매달 30만 원을 추가 적립
- 총 매월 40만 원이 적립되며, 일정 기간 유지 후 탈수급 조건을 충족하면 적립금 전액(본인+정부지원금+이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급 조건(예: 일정 기간 근로 유지 및 탈수급 달성 등)을 충족해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 방식: 방문 신청
접수기관 및 문의처
- 접수기관: 주민센터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자산형성지원콜센터 ☎ 1522-3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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