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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月 20만원 받는 방법

이번 시간에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月 20만원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月 20만원 받는 방법

영아기 자녀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지원 제도입니다. 기저귀와 조제분유는 영아에게 필수적인 생필품으로, 일정 조건을 갖춘 가정에 대해 구매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기저귀 지원 대상자

다음 조건에 해당하며 만 2세 미만 영아를 양육하는 가구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차상위계층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자활사업 참여자, 차상위 장애인 수당·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 포함)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 부모 또는 영아가 등록장애인일 경우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 가구
    • 2자녀 이상을 둔 가구의 만 2세 미만 영아

조제분유 지원 대상자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추가로 지원

  •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상황
    • 산모의 사망, 중증 질환, 치료 중인 경우
    • 산모가 방사성 요오드 치료 중이거나 의사 소견상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가정이 아닌 보호체계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입양 대상 아동
    • 한부모 가정(부자·조손 포함) 및 입양 가정

지원 내용

  • 기저귀 바우처: 월 9만 원
  • 조제분유 바우처: 월 11만 원
    ➡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바우처 포인트 형식으로 지급

신청 시기

  • 영아가 만 2세가 되기 전날까지 신청 가능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최대 24개월 전 기간 모두 소급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영아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최종 결정은 보건소에서 안내

제출 서류


▪ 공통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전자정보 연계 동의 시 생략 가능)

▪ 추가 서류 (해당 시)

  • 건강보험증 사본, 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소득 확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구원 수 확인 서류
  • 조제분유 신청 시: 산모의 진단서·사망확인서, 위탁확인서 등
  • 신청자가 부모 외인 경우: 후견인 증명서, 시설증빙서류 등
  • 국민행복카드 상담용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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