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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원 최대 23.6만원 받는 방법

이번 시간에는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원 최대 23.6만원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원 최대 23.6만원 받는 방법

국가보훈부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의 학업을 지원하고 학습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학습에 필요한 부교재 및 학용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학습보조비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그리고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교육지원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며,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학습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첫째,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교육지원대상자입니다. 여기에는 국가유공자 본인과 자녀, 그리고 전몰·순직·사망·행방불명자의 배우자가 포함됩니다.

둘째, 대학에 재학 중인 국가유공자 본인(애국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를 포함)과 전몰·순직·사망·행방불명자의 배우자가 해당됩니다.

또한 전몰군경·순직군경·전상군경·공상군경·재해부상군경·재해사망군경의 자녀 중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만 25세 미만인 자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셋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로서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교육지원대상자도 해당됩니다.


지원내용

학습보조비의 지급 기간은 교육과정별로 최대 학기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중학교 과정은 최대 6학기, 고등학교 과정도 최대 6학기까지 지원됩니다.

대학의 경우, 2년제 대학은 최대 4학기, 3년제 대학은 최대 6학기, 4년제 대학은 최대 8학기, 5년제 대학은 최대 10학기, 그리고 6년제 대학은 최대 12학기까지 지원됩니다.

연간 지급액은 학교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중학생의 경우 연간 12만 4천 원, 고등학생은 연간 14만 4천 원에서 18만 6천 원, 대학생은 연간 23만 6천 원이 지급됩니다. 특수학교에 재학하는 경우에는 연간 53만 4천 원에서 71만 8천 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방법 및 문의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며,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재학 중인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 또는 보훈청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절차와 필요 서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국가보훈부 대표전화(☎ 1577-0606)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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