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교육 지원금 받는 방법

이번 시간에는 국가보훈대상자 교육 지원금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교육 지원금 받는 방법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 제도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사립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교육훈련기관 등 다양한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전몰·순직·사망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교육지원은 일정 기준에 따라 시행되며, 2012년 7월 1일 이후 국가유공자법·보훈보상대상자법·고엽제법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의 경우 자녀가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2016년 6월 23일 이후 5·18민주유공자법·특수임무유공자법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역시 동일하게 자녀가 30세 이전에 취학해야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5·18기타 희생자, 특수임무 공로자, 7급 상이자 자녀, 경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자녀, 12·13·14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자녀 등 일부 대상자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지원이 결정됩니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소득 비율(100%~200% 이하)에 따라 지원 자격이 달라집니다.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사립대 수업료 등 국고지원은 해당 교육기관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자녀의 수업료를 면제하고, 그 면제금액의 절반을 국고에서 보조하는 방식입니다.

둘째, 국가보훈대상자 수업료 등 국비지원은 국가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이 등록 신청을 한 후, 교육기관에서 면제를 받기 전까지 본인이 부담한 수업료 등을 사후에 보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지원금에는 대학의 입학금과 수업료, 중·고등학교의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가 포함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거주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하며, 필요한 증명서는 온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및 장학) 등 타 기관의 동일 목적 지원과는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또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을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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