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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세 자녀 이상) 국가장학금 혜택 받는 방법

이번 시간에는 다자녀(세 자녀 이상) 국가장학금 혜택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자녀(세 자녀 이상) 국가장학금 혜택 받는 방법

다자녀(세 자녀 이상) 국가장학금 제도는 세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의 대학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나아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우대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장학금 제도입니다.

본 제도는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가운데, 소득과 성적, 이수 학점 등의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지원대상

먼저, 지원 대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로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이며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에 해당하는 다자녀 가정(자녀 3명 이상)의 대학생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원 대상자는 반드시 미혼이어야 하며, 2024년도 기관평가인증 및 재정진단 결과에 따라 2025학년도에 학자금 지원이 불가능한 대학에 재학 중인 신·편입생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2023학년도 2학기 이후 입학한 신입생 및 편입생은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인 경우에 한해 지원 대상이 되며, 만 40세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 국가장학금Ⅰ유형으로만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세부적인 지원 가능 대학의 현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적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100점 만점 기준으로 80점 이상(B 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에는 기준이 완화되어 70점 이상(C 학점 이상)을 충족하면 됩니다.

또한, 학자금지원 1구간에서 3구간에 해당하는 경우 성적이 70점 이상 80점 미만이라 하더라도 ‘C 학점 경고제’가 적용되어 경고 후 최대 2회까지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 대학생과 자립준비청년의 경우에는 성적 기준이 면제되며, 신입생과 편입생은 첫 학기에 한해서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원내용

지원 내용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소득 구간 및 자녀 순위에 따라 차등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습니다.

1구간부터 3구간에 해당하는 경우 첫째와 둘째 자녀는 연간 610만 원까지 지원을 받으며, 셋째 자녀 이상은 등록금 전액이 지원됩니다. 4구간에서 6구간에 해당하는 경우 첫째와 둘째 자녀는 연간 505만 원, 셋째 자녀 이상은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습니다.

7구간과 8구간의 경우 첫째와 둘째 자녀는 연간 465만 원, 셋째 자녀 이상은 등록금 전액이 지원됩니다. 마지막으로, 9구간에 해당하는 경우 첫째와 둘째 자녀는 연간 135만 원, 셋째 자녀 이상은 연간 2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신청 기간은 2025학년도 2학기 기준으로 1차는 2025년 5월부터 6월까지, 2차는 2025년 8월부터 9월까지 진행됩니다. 신청 방법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마지막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이나 개인별 지원 자격 확인이 필요하신 경우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로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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