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혜택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혜택 받는 방법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과 어선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어선원 등에게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를 입은 어선의 복구를 촉진함으로써 어업인의 생계와 어업경영의 안정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어선원과 그 가족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나아가 어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입니다. 단,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등록된 원양어선이나 원양어획물 운반선, 유류운반선, 여객선 등 어선이 아닌 선박은 제외됩니다.
연근해 어선 소유자가 해당 법령에 근거하여 보험에 가입할 경우, 톤급별 기준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보험료 지원 비율은 어선원 보험과 어선 보험으로 나뉘어 차등 적용됩니다.
- 어선원 보험의 경우, 10톤 미만은 보험료의 71%, 10톤 이상~30톤 미만은 63%, 30톤 이상~50톤 미만은 39%, 50톤 이상~100톤 미만은 31%, 100톤 이상은 15%를 지원합니다.
- 어선 보험의 경우, 10톤 미만은 보험료의 71%, 10톤 이상~20톤 미만은 63%, 20톤 이상은 15%를 지원합니다.
지원은 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어선원과 어선 소유자는 보다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어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으며, 예상치 못한 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망을 확보하게 됩니다.
신청기간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언제든지 가까운 수협중앙회 지점, 회원조합, 수협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어선원 보험과 어선 보험으로 나뉩니다.
- 어선원 보험은 보험 가입신고서 작성 및 서류 제출, 고객 정보 등록, 선박 등록, 보험 가입설계(승선원별 임금 적용), 보험료 산출 및 분납 가능 여부 확인, 계약 등록, 보험료 납입,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 가입 승인 요청과 심사 과정을 거친 후 보험 가입이 최종 확정됩니다. 또한, 3톤 이상 어선 소유자는 반드시 어선 등록 및 승선 어선원 변경 시 14일 이내에 관할 회원수협에 신고해야 합니다.
- 어선 보험은 가입 청약서 작성, 고객 정보 등록, 선박 등록, 보험금액 산출 및 특약 결정, 보험료 납입, 필요 시 질권 등록 절차를 거친 후 승인 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보험증권이 발급됩니다.
문의처
문의처는 수협중앙회이며, 자세한 사항은 대표전화(☎1588-4119)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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