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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 1일 6.6만원 받는 방법

이번 시간에는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 1일 6.6만원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 1일 6.6만원 받는 방법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 제도는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인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의 일환으로 무급휴업이나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 정부가 직접 근로자에게 일정 부분의 임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가 실업 상태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생계 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사업장과 그 대상 근로자입니다. 즉,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승인받고, 이에 따라 무급휴업이나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사업주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라 지원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무급휴업·휴직 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해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원내용

지원은 크게 근로자 지원과 사업주 지원으로 나뉩니다. 먼저 근로자에 대한 지원은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며,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합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1일 최대 6만 6천 원까지 지원되며, 총 지원 기간은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를 통해 무급휴업·휴직 기간 동안 근로자의 소득 공백을 완화하여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한편, 사업주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직업 능력 개발과 향상을 위한 비용을 1인당 1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 경영상 어려움 속에서도 근로자 고용 유지 및 역량 강화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기 최소 30일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고용센터에서 심사 및 승인 절차가 진행됩니다. 신청방법은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의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서류 제출과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최종 확정됩니다.


문의처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관할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구체적인 절차와 필요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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