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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 안내

이번 시간에는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 제도는 발달장애인 개개인의 특성과 생애주기별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여,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이 보다 자율적이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복지서비스의 중복이나 누락을 방지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발달장애인(지적장애인 및 자폐성 장애인)입니다.

다만, 아직 장애인 등록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의료기관에서 발달장애(지적 또는 자폐성 장애)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즉, 장애 등록 전이라도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지원계획 수립이 가능하므로,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단계에서부터 조기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이 제도의 핵심은 발달장애인의 개별 특성과 욕구를 고려하여, 개인별 맞춤 복지서비스 계획(Individual Support Plan)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공공 및 민간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하고, 서비스 간의 연속성을 보장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지원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됩니다.

  • 발달장애인의 현재 생활 환경과 욕구를 분석하여 맞춤형 복지계획 수립
  • 복지서비스(공공·민간) 연계 및 이용 조정
  •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변화에 따른 서비스 재조정
  • 지역사회 내 복지자원 발굴 및 연계
  • 가족상담 및 서비스 이용 관련 정보 제공

즉, 단순히 서비스 신청을 돕는 수준이 아니라, 발달장애인 개인의 삶 전반에 걸친 지원 체계를 수립하는 종합적 계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발달장애인 본인에 의한 신청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발달장애인은 본인이 직접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신청이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나 복지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자에 의한 신청

발달장애인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판단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보호자(발달장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 성년 발달장애인의 법정후견인
  • 법정후견인은 아니지만,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또는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자로서 사실상 발달장애인을 보호하는 사람
  • 보호자가 없는 성년 발달장애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보호자가 후견인 선임 전까지 신청 가능

민법상 가족의 범위에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가 포함되며, 생계를 함께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와 배우자의 직계혈족, 형제자매도 해당됩니다. 부양의무자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는 기타 친족 간의 관계를 말합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의한 신청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읍·면·동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권으로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권 신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 보호자가 있으나 발달장애인을 학대하거나 방임하여 돌보지 않는 경우
  • 보호자가 신청을 거부하거나 방치하여, 발달장애인이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공무원이 볼 때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이 발달장애인에게 더 큰 이익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경우에도 발달장애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 절차는 복지전담공무원이 직접 진행합니다.


문의 및 상담

개인별지원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면, 담당 사회복지공무원을 통해 상담과 신청 절차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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