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서울 송파구 전세사기피해 지원금 100만원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송파구 전세사기피해 지원금 100만원 받는 방법
서울 송파구에서는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전세사기피해자법」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세피해자·전세사기피해자등의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세 사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주거 이전이 필요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월세비, 이사비, 또는 소송 관련 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송파구 지역 내 주택을 임차했거나 과거에 임차했던 사람 가운데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기본 대상 조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공식 결정된 사람
-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급하는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임차인
또한 이번 지원사업은 2026년 2월 23일 사업 시행 이전에 이미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도 포함되므로 과거에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지원 사업 내용
이번 사업에서는 피해자의 상황에 맞게 세 가지 지원 항목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일인이 여러 항목을 동시에 지원받는 것은 불가능하며 1개 항목만 선택하여 1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① 월세비 또는 이사비 지원
전세사기 피해 이후 새로운 거주지로 이동하거나 임시 거주지를 이용해야 하는 임차인을 위한 지원입니다.
지원 금액
- 최대 50만 원
- 실제 지출한 금액 기준으로 지급
- 1회에 한해 지원
지원 대상
다음과 같은 주거 형태로 이동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민간 임대주택에 새로 입주한 경우
- 긴급주거지원 주택에 입주한 경우
전세 피해로 인해 월세 거주로 전환하거나 이사를 해야 했던 임차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② 소송 수행 비용 지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피해자를 위한 지원입니다.
지원 금액
- 최대 50만 원
- 실제 발생한 비용 기준 실비 지원
- 1회 지원
지원 가능한 법적 절차
다음과 같은 민사 절차 수행 시 발생하는 비용이 지원 대상입니다.
- 부동산 경매 또는 공매 절차
- 보증금 지급명령 신청
-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지원 가능 비용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음과 같은 비용이 포함됩니다.
- 인지대
- 송달료
- 기타 법원 제출 비용
단, 다음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변호사 선임 비용
- 형사소송 관련 비용
보증금 회수를 위한 민사 절차 비용만 지원됩니다.
3. 사업 시행 및 신청 기간
사업 시행일
- 2026년 2월 23일
신청 기간
- 2026년 2월 2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예산이 모두 사용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해당되는 피해자는 가능한 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신청 방법
지원 신청은 방문 또는 온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송파구청 담당 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장소
- 송파구청 부동산정보과
온라인 신청
정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정부24
온라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거나 파일 형태로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5.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 전 반드시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 항목은 월세비, 이사비, 소송비 중 1개만 선택 가능
- 지원은 1회만 가능하며 중복 신청 불가
- 지원이 완료된 후에는 지원 항목 변경 불가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지원 불가 또는 환수 사유
- 다른 법률이나 조례로 동일한 사유의 지원을 받은 경우
-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 경매·소송 등을 통해 보증금을 전액 회수한 경우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금 지급이 취소되거나 이미 지급된 금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가 부족할 경우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서류가 보완된 날이 접수일로 인정됩니다.
6. 제출 서류
지원 신청 시에는 기본 서류와 지원 항목별 추가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공통 제출 서류
모든 신청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송파구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사본
- 주민등록초본(주소 이력 포함,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월세비 신청 시 추가 서류
- 긴급주거지원 입주 확인서 또는 민간 임대주택 계약서 사본
- 월세 납부 증빙 자료
(계좌이체 내역, 임대인 영수증 등)
이사비 신청 시 추가 서류
- 긴급주거지원 주택 또는 민간 임대주택 계약서 사본
- 이사 비용 지출 증빙 자료
- 이사 계약서
- 영수증
- 사다리차 이용비
- 에어컨 이전 설치비 등
소송 비용 신청 시 추가 서류
-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진행 서류
- 보증금 지급명령 결정문
- 소송 접수증
- 반환 청구 관련 법원 서류
7. 문의처
사업 관련 문의는 송파구청 담당 부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송파구청 부동산정보과
- 전화 : 02-2147-3074
- 전화 : 02-2147-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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