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지원을 받으려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의료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교육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을 의미합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해 산출한 개별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가구의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 공제,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 공제
실제 소득
실제 소득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月 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의 근로소득
-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사람
- 건설공사 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사람은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사람)
- 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인큐베이팅,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공공일자리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사업소득
- 농업소득 : 경종업,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어업 및 양식업 소득 : 어업 및 양식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기타 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재산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
- 연금소득 : 민간 저축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기타소득
-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사적이전소득 : 부양의무자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1년에 6회 이상의 지원)
- 부양비 :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에게 정기적으로 지원할 것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일정 금액
- 지출요인
- 재활보조금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재활보조금
- 연금보험료 : 본인부담분 국민연금 보험료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연금(장애인연금법), 아동 양육비(한부모가족지원법), 소년소녀가정 부가급여(아동분야 사업안내), 만성질환 등의 치료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지출하는 의료비
근로소득 공제
- 등록장애인 中 직업 재활사업·정신질환자 직업 재활사업 참여 소득 : 20만원 공제 후 차액에 대해 50% 추가공제
- 25세 이상 초·중·고등학생의 근로·사업소득 : 20만원 공제 후 차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 29세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권)자·대학생의 근로·사업소득 : 40만원 공제 후 차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 아동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보호 종료 후 5년 이내의 자립준비청년의 근로·사업소득 : 60만원 공제 후 차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 7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북한이탈주민의 근로·사업소득 : 20만원 공제 후 차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 65세 이상~74세 이하 노인·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단, 대체복무에 따른 급여 등 비과세 근로소득은 소득산정 및 공제 대상이 아님)의 근로·사업소득 : 30%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행정인턴 참여자의 행정인턴 참여소득 : 30%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청소년 한부모(24세 이하)의 근로·사업소득 : 60만원 공제 후 차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가구의 재산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자동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일반·금융재산
- 주거용 재산 : 일반재산 中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 단독주택, 공용주택, 준주택(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및 그 부속토지
- 단독주택, 공용주택, 준주택에 대한 임차 보증금(전세금 포함)
- 건축물 : 주거용 목적 이외의 주택, 건물, 시설물 등의 합
- 토지 : 시가표준액
- 임차보증금 : 주거용 목적 이외의 전월세 보증금, 상가 보증금, 기타 보증금의 합
- 기타재산 : 선박, 항공기, 동산(100만 이상 가축·종묘 등), 입목재산, 회원권,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어업권 등의 합(일반재산으로 적용되는 자동차 포함)
- 금융재산 : 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보험, 수익증권 등
기본재산액
기본재산액이란, 보장가구의 기초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 서울 : 9,900만원
- 경기 : 8,000만원
- 광역·세종·창원 : 7,700만원
- 그 외 지역 : 5,300만원
부채
- 임차인에게 받은 임대보증금
- 금융회사 대출금
-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의 누적액
- 금융회사 외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등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개인간 부채(사채) :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판결문, 화해, 조정증서) 개인 간 사채
- 금융회사 외 공제회 대출금과 법원에 의해 확인된 부채는 증빙서류로 용도가 확인된 경우(의료비, 학비, 주거, 일반부채) 부채로 차감
부채 예외범위
- 연대보증인으로 표기된 경우(신청인이 주채무자인 경우에만 인정)
- 당권·질권이 설정된 경우는 담보 설정액이 아닌 실제 대출금을 부채로 산정
- 한도 대출(일명 마이너스 대출)
- 단기간(1년 이내)의 카드론(신용카드 회사에서 제공하는 신용대출) 및 어음할인 대출
- 법원에 의해 확인된 사채 이외의 모든 개인간의 부채
자동차 재산가액
일반재산(月 4.17%)으로 적용되는 자동차
- 가구별 1대의 장애인 사용 자동차
-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차
-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
- 10인승 이하의 승합차 세금을 납부하는 전방조종 자동차
- 적재적량 1톤 이하 화물차
-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의 직접적인 이동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배기량 2,500cc 미만의 자동차
- 승용차
- (생계·의료) 배기량 1,600cc 미만이고 차량가액이 200만원 미만 또는 연식 10년 이상
- (주거·교육) 배기량 2,000cc 미만이고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 또는 연식 10년 이상
- 배기량이 생계·의료 1,600cc 미만, 주거·교육 2,000cc 미만이고 소유가 불가피한 자동차(거동곤란 등)
- 가구원 6인 또는 자녀 3인 이상이고 배기량 2,500cc 미만 7인승 이상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 또는 연식 10년 이상
- 승합차, 화물차
- (생계·의료) 배기량 1,000cc 미만이고 연식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200만원 미만 승합차, 화물차
- (생계·의료) 가구원 6인 또는 자녀 3인 이상이고 연식 10년 이상 혹은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인 소형 이하 승합차
- (주거·교육) 연식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인 소형 이하 승합차, 화물차
- 배기량 260cc 이하 이륜차
- 압류 등으로 폐차·매매가 불가능한 차량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 멸실 사실인정서가 발급되는 자동차
- 운행정지명령 등 소유자 요청·동의에 의한 불법명의 자동차
- 급여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처분 또는 생업용으로 전환 예정인 자동차
-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일정 기간 일반재산으로 간주하기로 한 자동차
소득환산율 月 100% 적용되는 자동차
- 장애인 사용 자동차, 일반재산으로 적용하는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 가구별 1대의 장애인 사용 자동차(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상이등급 1~3등급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
- 수급(권)자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는 배기량 2,000cc 미만의 자동차
- 부양의무자 본인 명의의 자동차(배기량, 차종, 운전자 미구분)
- 가구별 1대의 생업용 자동차
-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차
-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승합차
- 화물차
- 특수차(견인, 구난용)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수급자
- 주거용 재산 : 月 1.04%
- 일반재산(주거용 재산 제외) : 月 4.17%
- 금융재산 : 月 6.26%
- 승용차 : 月 100%
- 부양의무자
- 주거용 재산 : 月 1.04%
-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 : 月 2.08%
부양의무자(의료급여만 해당)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적용됩니다.
- 부양의무자 없음 : 부양의무자 기준 ○
- 부양의무자 있음
- 부양능력 없음 : 부양의무자 기준 ○
- 부양능력 미약 :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선정)
- 부양능력 있음(부양불능, 기피 등) : 부양의무자 기준 ○
- 부양능력 있음(부양 이행) : 부양의무자 기준 X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에 따라 의료급여만 해당되며 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는 제외됩니다.
부양의무자 대상
-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부양능력 유무의 판정
- 부양능력 있음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이상이거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이상인 경우
- 부양능력 미약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100% 이상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미만(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의 부양의무자는 별도 기준 적용)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 부양능력 없음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100% 미만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 A : 수급권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B :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예외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 미만이면서 부양의무자 가구에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없거나 재산이 주택(전세 포함)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가 적용됩니다.
- (A+B) X 18% → (A+B) X 40%
부양의무자가 혼인한 딸(배우자와 이혼·사별한 딸, 미혼모인 딸 포함), 혼인한 딸에 대한 친정부모인 경우 다음 기준이 적용됩니다.
-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부양능력 있음에 해당하더라도 부양능력 미약으로 봄
- 재산기준 : 금융재산 2억원 미만
부양능력 미약자에 대한 부양비 산정
-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
- 부양비 = (부양의무자 실제소득 –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X 부양비 부과율
- 부양비 부과율은 부양의무자의 관계에 따라 15%, 30% 차등 적용
부양비 부과율이 15%인 부양의무자
- 부양의무자가 혼인한 딸(배우자와 이혼·사별한 딸, 미혼모 포함)인 경우
- 혼인한 딸(배우자와 이혼·사별한 딸, 미혼모 포함)에 대한 친정부모인 경우
- 자립지원을 위한 소득기준 완화 적용 부양의무자
- 취·창업 자녀인 부양의무자가 18세(생일이 속한 다음 달)~34세(3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이전 달)
- 취·창업 중인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대상자
- 부양의무자가 65세 이상 노인이고 수급(권)자 가구원 中 취약계층이 포함된 경우(노인, 장애인, 한부모, 희귀·중증 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자)
- 부양의무자가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재혼한 부모인 경우
- 수급(권)자 부양의무자의 배우자가 실종·가출·행방불명 상태인 며느리인 경우
부양비 부과율이 30%인 부양의무자
- 수급(권)자와 1촌의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 관계에 있는 부양의무자
- 수급(권)자가 취약계층인 경우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의해 징집·소집되거나 해외이주, 교도소·구치소·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가출 또는 행방불명이어서 부양불능상태인 경우
-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상태로 정상적인 가족기능을 상실해 정서적·경제적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등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보장기관장이 확인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숙브자 등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
- 수급(권)자가 30세 미만의 한부모가구, 보호종료아동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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