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신청

이번 시간에는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지원을 받으려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의료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교육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을 의미합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해 산출한 개별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가구의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 공제,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 공제

실제 소득

실제 소득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月 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의 근로소득
    •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사람
      • 건설공사 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사람은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사람)
    • 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인큐베이팅,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공공일자리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2. 사업소득
    • 농업소득 : 경종업,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어업 및 양식업 소득 : 어업 및 양식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기타 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3. 재산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
    • 연금소득 : 민간 저축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4. 기타소득
    •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사적이전소득 : 부양의무자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1년에 6회 이상의 지원)
    • 부양비 :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에게 정기적으로 지원할 것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일정 금액
  5. 지출요인
    • 재활보조금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재활보조금
    • 연금보험료 : 본인부담분 국민연금 보험료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연금(장애인연금법), 아동 양육비(한부모가족지원법), 소년소녀가정 부가급여(아동분야 사업안내), 만성질환 등의 치료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지출하는 의료비

근로소득 공제
  • 등록장애인 中 직업 재활사업·정신질환자 직업 재활사업 참여 소득 : 20만원 공제 후 차액에 대해 50% 추가공제
  • 25세 이상 초·중·고등학생의 근로·사업소득 : 20만원 공제 후 차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 29세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권)자·대학생의 근로·사업소득 : 40만원 공제 후 차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 아동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보호 종료 후 5년 이내의 자립준비청년의 근로·사업소득 : 60만원 공제 후 차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 7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북한이탈주민의 근로·사업소득 : 20만원 공제 후 차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 65세 이상~74세 이하 노인·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단, 대체복무에 따른 급여 등 비과세 근로소득은 소득산정 및 공제 대상이 아님)의 근로·사업소득 : 30%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행정인턴 참여자의 행정인턴 참여소득 : 30%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청소년 한부모(24세 이하)의 근로·사업소득 : 60만원 공제 후 차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가구의 재산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자동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일반·금융재산
  1. 주거용 재산 : 일반재산 中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 단독주택, 공용주택, 준주택(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및 그 부속토지
    • 단독주택, 공용주택, 준주택에 대한 임차 보증금(전세금 포함)
  2. 건축물 : 주거용 목적 이외의 주택, 건물, 시설물 등의 합
  3. 토지 : 시가표준액
  4. 임차보증금 : 주거용 목적 이외의 전월세 보증금, 상가 보증금, 기타 보증금의 합
  5. 기타재산 : 선박, 항공기, 동산(100만 이상 가축·종묘 등), 입목재산, 회원권,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어업권 등의 합(일반재산으로 적용되는 자동차 포함)
  6. 금융재산 : 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보험, 수익증권 등

기본재산액

기본재산액이란, 보장가구의 기초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 서울 : 9,900만원
  • 경기 : 8,000만원
  • 광역·세종·창원 : 7,700만원
  • 그 외 지역 : 5,300만원

부채
  • 임차인에게 받은 임대보증금
  • 금융회사 대출금
  •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의 누적액
  • 금융회사 외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등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개인간 부채(사채) :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판결문, 화해, 조정증서) 개인 간 사채
  • 금융회사 외 공제회 대출금과 법원에 의해 확인된 부채는 증빙서류로 용도가 확인된 경우(의료비, 학비, 주거, 일반부채) 부채로 차감

부채 예외범위
  • 연대보증인으로 표기된 경우(신청인이 주채무자인 경우에만 인정)
  • 당권·질권이 설정된 경우는 담보 설정액이 아닌 실제 대출금을 부채로 산정
  • 한도 대출(일명 마이너스 대출)
  • 단기간(1년 이내)의 카드론(신용카드 회사에서 제공하는 신용대출) 및 어음할인 대출
  • 법원에 의해 확인된 사채 이외의 모든 개인간의 부채

자동차 재산가액

일반재산(月 4.17%)으로 적용되는 자동차
  1. 가구별 1대의 장애인 사용 자동차
    •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차
    •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
    • 10인승 이하의 승합차 세금을 납부하는 전방조종 자동차
    • 적재적량 1톤 이하 화물차
    •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의 직접적인 이동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배기량 2,500cc 미만의 자동차
  2. 승용차
    • (생계·의료) 배기량 1,600cc 미만이고 차량가액이 200만원 미만 또는 연식 10년 이상
    • (주거·교육) 배기량 2,000cc 미만이고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 또는 연식 10년 이상
    • 배기량이 생계·의료 1,600cc 미만, 주거·교육 2,000cc 미만이고 소유가 불가피한 자동차(거동곤란 등)
    • 가구원 6인 또는 자녀 3인 이상이고 배기량 2,500cc 미만 7인승 이상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 또는 연식 10년 이상
  3. 승합차, 화물차
    • (생계·의료) 배기량 1,000cc 미만이고 연식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200만원 미만 승합차, 화물차
    • (생계·의료) 가구원 6인 또는 자녀 3인 이상이고 연식 10년 이상 혹은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인 소형 이하 승합차
    • (주거·교육) 연식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인 소형 이하 승합차, 화물차
  4. 배기량 260cc 이하 이륜차
  5. 압류 등으로 폐차·매매가 불가능한 차량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6. 멸실 사실인정서가 발급되는 자동차
  7. 운행정지명령 등 소유자 요청·동의에 의한 불법명의 자동차
  8. 급여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처분 또는 생업용으로 전환 예정인 자동차
  9.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일정 기간 일반재산으로 간주하기로 한 자동차

소득환산율 月 100% 적용되는 자동차
  • 장애인 사용 자동차, 일반재산으로 적용하는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1. 가구별 1대의 장애인 사용 자동차(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상이등급 1~3등급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
    • 수급(권)자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는 배기량 2,000cc 미만의 자동차
    • 부양의무자 본인 명의의 자동차(배기량, 차종, 운전자 미구분)
  2. 가구별 1대의 생업용 자동차
    •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차
    •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승합차
    • 화물차
    • 특수차(견인, 구난용)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1. 수급자
    • 주거용 재산 : 月 1.04%
    • 일반재산(주거용 재산 제외) : 月 4.17%
    • 금융재산 : 月 6.26%
    • 승용차 : 月 100%
  2. 부양의무자
    • 주거용 재산 : 月 1.04%
    •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 : 月 2.08%

부양의무자(의료급여만 해당)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적용됩니다.

  1. 부양의무자 없음 : 부양의무자 기준 ○
  2. 부양의무자 있음
    • 부양능력 없음 : 부양의무자 기준 ○
    • 부양능력 미약 :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선정)
    • 부양능력 있음(부양불능, 기피 등) : 부양의무자 기준 ○
    • 부양능력 있음(부양 이행) : 부양의무자 기준 X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에 따라 의료급여만 해당되며 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는 제외됩니다.


부양의무자 대상

  •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부양능력 유무의 판정

  • 부양능력 있음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이상이거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이상인 경우
  • 부양능력 미약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100% 이상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미만(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의 부양의무자는 별도 기준 적용)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 부양능력 없음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100% 미만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 A : 수급권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B :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예외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 미만이면서 부양의무자 가구에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없거나 재산이 주택(전세 포함)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가 적용됩니다.

  • (A+B) X 18% → (A+B) X 40%

부양의무자가 혼인한 딸(배우자와 이혼·사별한 딸, 미혼모인 딸 포함), 혼인한 딸에 대한 친정부모인 경우 다음 기준이 적용됩니다.

  •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부양능력 있음에 해당하더라도 부양능력 미약으로 봄
  • 재산기준 : 금융재산 2억원 미만

부양능력 미약자에 대한 부양비 산정

  •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
  • 부양비 = (부양의무자 실제소득 –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X 부양비 부과율
  • 부양비 부과율은 부양의무자의 관계에 따라 15%, 30% 차등 적용

부양비 부과율이 15%인 부양의무자
  • 부양의무자가 혼인한 딸(배우자와 이혼·사별한 딸, 미혼모 포함)인 경우
  • 혼인한 딸(배우자와 이혼·사별한 딸, 미혼모 포함)에 대한 친정부모인 경우
  • 자립지원을 위한 소득기준 완화 적용 부양의무자
    • 취·창업 자녀인 부양의무자가 18세(생일이 속한 다음 달)~34세(3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이전 달)
    • 취·창업 중인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대상자
  • 부양의무자가 65세 이상 노인이고 수급(권)자 가구원 中 취약계층이 포함된 경우(노인, 장애인, 한부모, 희귀·중증 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자)
  • 부양의무자가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재혼한 부모인 경우
  • 수급(권)자 부양의무자의 배우자가 실종·가출·행방불명 상태인 며느리인 경우

부양비 부과율이 30%인 부양의무자
  • 수급(권)자와 1촌의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 관계에 있는 부양의무자
  • 수급(권)자가 취약계층인 경우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의해 징집·소집되거나 해외이주, 교도소·구치소·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가출 또는 행방불명이어서 부양불능상태인 경우
  •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상태로 정상적인 가족기능을 상실해 정서적·경제적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등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보장기관장이 확인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숙브자 등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
  • 수급(권)자가 30세 미만의 한부모가구, 보호종료아동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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