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장애등급 판정기준

이번 시간에는 2026년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장애등급 판정기준


글 시작 전, 장애등급 폐지와 관련하여

현행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시행령에서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중증 장애인을 장애등급이 제1급·2급 인 사람 및 3급인 사람 중 뇌병변·시각·지적·자폐성·정신·심장·호흡기·뇌전증·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 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9년 7월에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의 장애등급을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과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기존 4~6급)으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장애인 복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동 시행규칙에서 기존의 중증 장애인 기준은 유지하고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고 하며 장애인 표준 사업장 인증 신청서,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 상황 보고서 등의 규정에서 장애등급 용어를 장애 정도로 변경했습니다.


요약

즉, 장애등급이라는 개념은 사라지고 장애의 정도라는 개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장애의 정도에 따른 경증 장애인과 중증 장애인은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경증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기존 4~6급)
  • 중증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

장애정도 판정기준

이 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의 장애정도표에 따라 장애 정도를 평가할 때, 이를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표준화된 진단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장애 정도를 보다 정확하게 판정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입니다.

본 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장애인 등록을 신청한 사람의 장애 정도를 진단하고 판정하는 과정에서 적용됩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근거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한 장애인의 분류에 해당되며, 장애정도표에서 제시한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의 장애가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장애인의 분류

  • 신체적 장애
    •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 지체장애 :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척추장애, 변형 등의 장애
      • 뇌병변장애 :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 시각장애 :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겹보임(복시)
      • 청각장애 :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 언어장애 :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 안면장애 :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 내부기관의 장애
      • 신장장애 : 투석치료 중이거나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 심장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 간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 중증의 간기능 이상
      • 호흡기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 장루·요루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 뇌전증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 중증의 뇌전증
  • 정신적 장애
    • 발달장애
      • 지적장애 :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 자폐성장애 : 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 장애
    • 정신장애
      • 정신장애 :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재발성우울
      • 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강박장애, 투렛장애(Tourette‘s disorder), 기면증

장애정도 판정기준의 적용원칙

장애정도 판정기준의 적용원칙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가. 장애의 유형별 정도는 원칙적으로 제2장에서 규정한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나.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제3장에서 정한 중복장애 합산기준에 따라 판정합니다.

다. 위의 가항과 나항에서 정한 원칙 외에도,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제4항 및 장애정도심사규정 제14조에 따른 장애정도심사위원회에서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장애 정도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1. 두 가지 이상의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 제3장의 합산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주장애와 부장애가 서로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에 영향을 주어 장애가 더 심해지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
  2. 장애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신체적·정신적 손상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그 손상이 장애 심화와 뚜렷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애등급 판정기준

위 페이지에서 파일을 다운로드 하여 장애등급 판정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것이 번거롭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에서 판정기준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장애유형별 판정기준


지체장애


상지절단장애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둘째손가락을 근위지
      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둘째손가락을 근위지
      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2개의 손가락을 근위지
      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1개의 손가락을 근위지
      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중수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6.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7.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8.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9. 한 손의 셋째, 넷째 그리고 다섯째손가락 모두를 각각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하지절단장애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두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Chopart’s joint)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두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두 발의 엄지발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발가락을
      근위지관절(제1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한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Chopart’s joint)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상지관절장애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2.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3. 두 팔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4.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5.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6. 두 팔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7.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8.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9.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10.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11.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한 팔의 3대 관절 중 한 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
    2.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4.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
      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5.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
      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
      소된 사람
    7.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8.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9.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
    10.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11.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
      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12. 한 팔의 3대 관절 중 한 관절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된 사람
    1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14.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15.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그리고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절총운동
      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하지관절장애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2. 두 다리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3.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4.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두 다리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2.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3.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이 완전강직 되었거나 운동범위가 90%
      이상 감소된 사람
    4.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5.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6.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
    7. 한 다리의 발목관절이 완전강직 되었거나 운동범위가 90% 이상 감소된 사람
    8.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9.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10.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11.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된 사람
    12.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

상지기능장애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두 팔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2. 한 팔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3. 두 팔을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4.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근력등급 0, 1)
    5. 두 팔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6.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각각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7.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근력등급 0, 1)
    8. 한 팔을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근력등급 0, 1)
    2.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3.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을 완전
      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4.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마비로 각
      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5. 한 팔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
      등급 3)
    6.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
      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7.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근력등급 0, 1)
    8.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9.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을 마
      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
      등급 3)
    10.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11.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
      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근력등급 0, 1)
    12.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그리고 다섯째손가락 모두를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근력등급 0, 1)

하지기능장애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두 다리를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2. 두 다리를 마비로 각각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3. 한 다리를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4. 두 다리를 마비로 각각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3)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두 다리를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2. 한 다리를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3. 한 다리를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4.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5. 한 발목의 마비로 굴곡 및 신전 기능이 모두 소실된 사람(근력등급 0, 1)
    6. 한 발목의 마비로 굴곡 또는 신전 기능이 모두 소실된 사람(근력등급 0, 1)

척추장애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목뼈와 등·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4/5 이상 감소된 사람
    2.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목뼈와 등뼈 및 허리뼈가 완전강직된 사람
    3.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4/5 이상 감소된 사람
    4.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목뼈 2번 이하와 등뼈 및 허리뼈가 완전강직된 사람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3/5 이상 감소된 사람
    2.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2/5 이상 감소된 사람
    3.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목뼈와 등뼈 또는 등뼈와 허리뼈가 완전강직된 사람
    4.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5 이상 감소된 사람
    5.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목뼈 또는 허리뼈가 완전강직된 사람

변형 등의 장애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10㎝ 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의 길이의 10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2.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 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의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3.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이 있으며, 굽은 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4. 척추뒤굽음증(척추후만증)이 있으며, 굽은 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5. 성장이 멈춘 만 18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 이하인 사람
    6. 성장이 멈춘 만 16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 이하인 사람
    7.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 다만 이 경우는 만 2세
      이상에서 적용 가능

뇌병변장애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보행이 불가능하여 보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2. 양쪽 팔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3. 한쪽 팔과 한쪽 다리의 마비로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전
      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4.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32점 이하인 사람
    5. 한쪽 팔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이 불가능하여, 전
      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6. 마비와 관절구축으로 양쪽 팔의 모든 손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7.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
      바델지수가 33 ∼ 53점인 사람
    8. 마비와 관절구축으로 한쪽 팔의 모든 손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9. 한쪽 다리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보행이 불가능하여, 보행에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10.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독립적 수행이 어려워,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54 ∼ 69점인 사람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 수행에 간헐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70 ∼ 80점인 사람
    2.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을 타인의 도움 없이 자신이 수행하나 간헐적
      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때가 있으며 수정바델지수가 81 ∼ 89점인 사람
    3.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을 자신이 수행하나 간혹 수행 시간이 느리거나
      양상이 비정상적인 때가 있으며 수정바델지수가 90 ∼ 96점인 사람

시각장애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2. 좋은 눈의 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
    3.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이하인 사람
    4.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3.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4.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 이상 감소한 사람
    5.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6. 두 눈의 중심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복시)이 있는 사람

청각장애


청력장애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2.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2.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 퍼센트 이하인 사람
    3.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4.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
      시벨(dB) 이상인 사람

평형기능장애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이 있으며 두 눈을 감고 일어서기가 곤란하거나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쓰러지고(임상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6미터를 걷게 하여 진단할 수 있다) 일상에서 자신을 돌보는 일 외에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이나 감소가 있으며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중간에 균형을 잡으려 멈추어야 하고 (임상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6미터를 걷게 하여 진단할 수 있다) 일상에서 자신을 돌보는 일과
      간단한 보행이나 활동만 가능한 사람
    2. 평형기능의 감소가 있으며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고 (임상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6미터를
      걷게 하여 진단할 수 있다) 일상에서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필요한 활동이
      불가능한 사람

언어장애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발성이 불가능하거나 특수한 방법(식도발성, 인공후두기)으로 간단한 대화가
      가능한 음성장애
    2. 말의 흐름에 심한 방해를 받는 말더듬(SSI 97%ile 이상, P-FA 91%ile 이상)
    3. 자음정확도가 30% 미만인 조음장애
    4. 의미 있는 말을 거의 못하는 표현언어지수가 25미만인 경우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5. 간단한 말이나 질문도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수용언어지수가 25미만인 경우
      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발성(음도, 강도, 음질)이 부분적으로 가능한 음성장애
    2. 말의 흐름이 방해받는 말더듬(SSI : 아동 41~96%ile, 성인 24~96%ile,
      P-FA 41~90%ile)
    3. 자음정확도 30-75%인 경우로서 부정확한 말을 사용하는 조음장애
    4. 매우 제한된 표현만을 할 수 있는 표현언어지수가 25-65인 경우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매우 제한된 이해만을 할 수 있는 수용언어지수가 25-65인 경우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지적장애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지능지수가 35 미만인 사람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적응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일생동안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2. 지능지수가 35 이상 50 미만인 사람으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
      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
      기술을 요하지 아니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
    3. 지능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정신장애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조현병 또는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또는 사회적 위축과 같은 음성증상이
      심하고 현저한 인격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2.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심한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3. 재발성 우울장애로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심한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중 3항목 이상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4. 조현정동장애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호 내지 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5. 조현병 또는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및 사회적 위축 등의 음성증상이
      있고 중등도의 인격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
      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
    6.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
    7. 재발성 우울장애로 망상 등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조현정동장애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호 내지 7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9. 조현병 또는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
      지는 아니한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10.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등의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
      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11.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12. 조현정동장애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9호 내지 11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1. 조현병 또는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또는 사회적 위축 등의 음성
      증상이 지속되어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측정기준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2.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에 따른 기분ㆍ의욕ㆍ행동 및 사고의 장애 등의
      증상기가 심하지는 않으나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어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측정기준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3.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ㆍ의욕ㆍ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기가 심하지는
      않으나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측정기준 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4. 조현정동장애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1호 내지 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5. 지속적인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강박장애, 투렛장애(Tourette’s
      disorder) 및 기면증에 따른 기분ㆍ의욕ㆍ행동 및 사고장애의 증상이
      심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한이 있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측정기준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수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자폐성장애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ICD-10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
      하여 GAS척도 점수가 20 이하인 사람
    2. ICD-10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GAS척도 점수가 21 ∼ 40인 사람
    3. 1호 내지 2호와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지능지수가 71 이상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GAS척도 점수가 41 ∼ 50인 사람

신장장애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심장장애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안정 시에도 심부전 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라-(3)항의 (가) ∼ (사)항의 임상소견과 검사결
      과 등에 의한 점수가 30점 이상인 사람 (심장질환을 진단받은 지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에 한한다. 이하 같다.)
    2.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신체주위의 일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지
      만 그 이상의 활동으로는 심부전 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라-(3)항의 (가) ∼ (사)항의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한 점수가
      25 ∼ 29점에 해당하는 사람
    3.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 내에서의 가벼운 활동은 상관없
      지만 그 이상의 활동에는 심부전 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
      서 라-(3)항의 (가) ∼ (사)항의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한 점
      수가 20 ∼ 24점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호흡기장애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인하여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2.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안정시에도 산소요법을
      받아야 할 정도의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날숨량)
      또는 폐확산능이 정상예측치의 25% 이하이거나, 산소를 흡입하지 않으면서
      평상시 대기중에서 안정시에 동맥혈 산소분압이 55mmHg 이하인 사람
    3.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집안에서의 이동시에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날숨량) 또는 폐확산능이
      정상예측치의 30% 이하이거나, 산소를 흡입하지 않으면서 평상시 대기중에서
      안정시에 동맥혈 산소분압이 60mmHg 이하인 사람
    4.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평지에서의 보행시에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날숨량) 또는 폐확산능이
      정상예측치의 40% 이하이거나, 산소를 흡입하지 않으면서 평상시 대기중
      에서 안정시에 동맥혈 산소분압이 65mmHg 이하인 사람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폐를 이식받은 사람
    2. 늑막루가 있는 사람

간장애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중 잔여 간
      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 Pugh score) 상 등급 C이면서
      최근 6개월 동안 다음의 합병증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 사람
      1) 간성뇌증 2회 이상, 2) 내과적 치료로 조절되지 않는 난치성 복수, 3) 간신증후군, 4) 정맥류 출혈 2회 이상
    2.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
      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 Pugh score) 상 등급 C이면서 다
      음의 병력(2년 이내의 과거병력)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 사람
      1) 간성뇌증의 병력, 2)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의 병력, 3) 간신증후군의
      병력, 4) 정맥류 출혈(2회 이상 발생)의 병력
    3.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
      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 Pugh score) 상 등급 C인 사람
    4.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
      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 Pugh score) 상 등급 B이면서
      최근 6개월 동안 다음의 합병증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 사람
      1) 난치성 복수, 2) 간성뇌증 2회 이상, 3) 간신증후군, 4) 정맥류 출혈, 5)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간을 이식받은 사람

안면장애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노출된 안면부의 90%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2. 노출된 안면부의 60% 이상의 변형이 있고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3. 노출된 안면부의 75%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4. 노출된 안면부의 50% 이상의 변형이 있고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노출된 안면부의 60%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2.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3.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 변형이 있고 코 형태의 1/3 이상이 없어진 사람
    4.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이 변형된 사람
    5. 코 형태의 1/3 이상이 없어진 사람
    6.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에 백반증이 있는 사람
    7. 노출된 안면부의 30% 이상이 변형된 사람

장루·요루장애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으며, 그중 하나 이상의 루에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2.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과 배뇨기능장
      애가 모두 있는 사람
    3.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4.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5.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
      장애가 있는 사람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
    2. 방광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이 있는 사람
    3. 방광루를 가진 사람

뇌전증장애


성인(만 18세 이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회 이상 있고, 발작을 할 때에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심각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항상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2.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회 이상 있고, 발작을 할 때에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 인지기능 장애 등으로 요양
      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수시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회 이상 있고, 이로 인하여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곤란한 사람
    2.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3회 이상 있고, 이로 인하여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곤란한 사람

소아청소년(만 18세 미만)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전신발작은 1개월에 8회 이상의 발작이 있는 사람 (다만, 결신발작과
      근간대성발작의 경우는 아래 참고와 같이 평가)
    2. 신체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로 넘어지면서 머리가 먼저 바닥에 떨어지는
      발작(head drop, falling attack)은 1개월에 4회 이상의 발작이 있는 사람
    3. 영아연축(Infantile spasm),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Lennox-Gastaut syndrome)
      등과 같은 뇌전증성 뇌병증 (epileptic encephalopathy)은 1개월에 4회 이
      상의 발작이 있는 사람
    4. 근간대성발작(myoclonic seizure)이 중하여(severe) 자주 넘어져 다칠 수 있는
      경우(falling attack을 초래하는 경우)는 1개월에 4회 이상의 발작이 있는 사람
    5. 전신발작은 1개월에 4 ∼ 7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
    6. 신체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로 넘어지면서 머리가 먼저 바닥에 떨어
      지는 발작(head drop, falling attack)은 1개월에 1 ∼3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
    7. 영아연축(Infantile spasm), 레녹스-가스토 증후군(Lennox-Gastaut syndrome)
      등과 같은 뇌전증성 뇌병증 (epileptic encephalopathy)은 1개월에 1 ∼3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
    8. 근간대성발작(myoclonic seizure)이 중하여(severe) 자주 넘어져 다칠 수
      있는 경우(falling attack을 초래하는 경우)는 1개월에 1∼3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
    9. 부분발작은 1개월에 10회 이상의 발작이 있는 사람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전신발작은 1개월에 1 ∼ 3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
    2. 신체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로 넘어지면서 머리가 먼저 바닥에 떨어지는
      발작(head drop, falling attack)은 6개월에 1 ∼ 5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
    3. 영아연축(Infantile spasm), 레녹스-가스토 증후군(Lennox-Gastaut syndrome)
      등과 같은 뇌전증성 뇌병증 (epileptic encephalopathy)은 6개월에 1 ∼5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
    4. 근간대성발작(myoclonic seizure)이 중하여(severe) 자주 넘어져 다칠 수
      있는 경우(falling attack을 초래하는 경우)는 6개월에 1∼5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
    5. 부분발작은 1개월에 1 ∼ 9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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