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금액 및 신청

이번 시간에는 2026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금액 및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란

장애인 활동지원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 생활과 사회 생활을 하기 어려운 모든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감소시킴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신청자격

  • 만6세 이상~만65세 미만의 사람으로 혼자 일상 생활과 사회 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복지법 상 모든 등록 장애인
  •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만65세 도래에 따라 노인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만65세 이하 노인성 등록 장애인도 신청 가능)

서비스 신청 제외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중인 경우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초과하여 입원 중인 사람
  • 장애인 복지법 제32조 2에 따른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 교정시설 또는 치료 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 다른 법령에 의해 활동지원 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는 경우
    • 장애인 거주시설
    • 노인 주거복지시설 및 노인 의료복지시설
    • 아동 복지시설 및 통합시설
    •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 노숙인 재활시설 및 노숙인 요양시설
    •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만65세 도래자의 경우

  • 수급자가 만65세가 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월의 다음 달 말까지 수급자격을 인정
    • 예시 : 2019년 6월 2일에 만65세가 되는 경우, 2019년 7월 31일까지 지원
  • 단, 수급자격 유효기간 내 노인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을 받은 사람은 수급자격 유효기간 범위 내의 잔여기간으로 함

2026년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종류


급여 종류

  • 활동 보조 :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이동 보조 등
    • 신체활동 지원 : 목욕·세면·식사·실내이동 도움 등
    • 가사활동 지원 :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취사 등
    • 사회활동 지원 : 등하교 및 출퇴근 보조 지원, 외출 동행 등
  • 방문 목욕 :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목욕을 제공
  • 방문 간호 : 의사·한의사·치과의사의 방문 간호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간호, 진료 보조, 요양 상담, 구강 위생 등을 제공

활동지원 인력의 범위

  • 활동 보조
    •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사회복지 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간호조무사·유사 경력자 중 전문 과정(32시간), 현장실습(10시간을) 이수한 사람
  • 방문 목욕 :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중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 방문간호사
    •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로서 2년 이상의 간호 업무 경력자
    • 의료법에 따른 간호조무사로서 3년 이상의 간호 보조 업무 경력자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 제3호 나목에 따른 교육 이수자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과위생사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유사 경력자는 실천 과정 8시간을 감면
    • 유사 경력자 : 정부(지자체)의 재정이 투입된 돌봄 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최근 1년간 360시간 이상인 사람(예시 : 아이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등)

활동지원사로 활동할 수 없는 경우
  • 활동지원 급여 수급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 활동지원 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 종사자(계약자 포함)
  •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 노인 장기요양기관의 장, 종사자(장기요양요원 제외)
  • 활동지원 기관의 장, 전담관리인력 등 활동지원 인력이 아닌 활동지원 기관의 종사자
    • 단, 활동지원 인력이 예상치 못한 이유(건강문제, 사고, 무단결근 등)로 활동지원 기관의 직원이 긴급 투입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 급여 수행의 제한

활동지원 인력은 다음의 관계에 있는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수 없음

  • 활동지원 인력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 활동지원 인력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활동지원 인력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형제·자매
  • 활동지원 기관은 위 내용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해야 함

2026년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금액

  • 장애인 복지법 사아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산출된 종합점수 42점 이상

활동지원 급여 : 활동지원 등급에 따라 지원

활동지원 급여의 구간종합점수월한도액
1구간465점 이상7,980,000원
2구간435점 이상 ~ 465점 미만7,481,000원
3구간405점 이상 ~ 435점 미만6,983,000원
4구간375점 이상 ~ 405점 미만6,485,000원
5구간345점 이상 ~ 375점 미만5,986,000원
6구간315점 이상 ~ 345점 미만5,488,000원
7구간285점 이상 ~ 315점 미만4,986,000원
8구간255점 이상 ~ 285점 미만4,489,000원
9구간225점 이상 ~ 255점 미만3,991,000원
10구간195점 이상 ~ 225점 미만3,492,000원
11구간165점 이상 ~ 195점 미만2,994,000원
12구간135점 이상 ~ 165점 미만2,495,000원
13구간105점 이상 ~ 135점 미만1,997,000원
14구간75점 이상 ~ 105점 미만1,499,000원
15구간42점 이상 ~ 75점 미만1,000,000원

특별지원 급여 : 생활환경(출산, 자립 준비, 보호자 일시 부재)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원

구분지급기간월 한도액
출산 (유‧사산)특별지원급여 개시일로부터 만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1,332,000원
자립준비특별지원급여 개시일로부터 만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335,000원
보호자 일시부재결혼, 사망, 지역사회보호자 및 기타 천재지변 등 : 1개월 출산: 3개월 입원: 입원일수가 5일 이상인 달에 대해 1개월 단위로 최대 6개월335,000원

2026년 장애인 활동지원 본인부담금

  • 서비스 대상자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납부
  • 활동지원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200,200원이며 국민연금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음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본인부담률 : 면제

차상위계층

  • 본인부담률 : 정액 20,000원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본인부담률 : 4%
    • 1구간~6구간 : 209,200원
    • 7구간 : 199,400원
    • 8구간 : 179,500원
    • 9구간 : 159,600원
    • 10구간 : 139,600원
    • 11구간 : 119,700원
    • 12구간 : 99,800원
    • 13구간 : 79,800원
    • 14구간 : 59,900원
    • 15구간 : 40,000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본인부담률 : 6%
    • 1구간~10구간 : 209,200원
    • 11구간 : 179,600원
    • 12구간 : 149,700원
    • 13구간: 119,800원
    • 14구간 : 89,90원
    • 15구간 : 60,000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본인부담률 : 8%
    • 1구간~11구간 : 209,200원
    • 12구간 : 199,600원
    • 13구간 : 159,700원
    • 14구간 : 119,900원
    • 15구간 : 80,000원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 본인부담률 : 10%
    • 1구간~12구간 : 209,200원
    • 13구간 : 199,700원
    • 14구간 : 149,900원
    • 15구간 : 100,000원

특별지원 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 본인부담률 : 면제

본인부담금 납부 시기(바우처 생성)

  • 정기 및 수시 생성은 납부기한 내 본인부담금 납부 시 별도 신청없이 바우처 자동 생성

정기 생성
  • 본인부담금 납부기간 : [익월분 납부] 매월 말일 18:00
  • 생성일 : 매월 말일
  • 전월 16일부터 말일 18:00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수급자에게 당월 1일부터 사용 가능한 바우처 생성

수시 생성
  • 본인부담금 납부기간 : [당월분 납부] 당월 1일 ~ 15일 18:00
  • 생성일 : 당월 1일 ~ 15일 중 본인부담금 납부일 익일
  • 당월 1일부터 15일 18:00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수급자에게 익일부터 사용 가능한 바우처 생성

추가 생성
  • 본인부담금 납부기간 : [당월분 납부] 당월 16일 ~ 25일 18:00
  • 생성일 : 당월 16일 ~ 25일 중 활동지원 기관 신청일 익일
  • 수급자가 본인부담금을 입금하고 활동지원 기관이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25일 18:00까지 당월 생성 신청하면 신청일 익일에 바우처 생성

장애인 활동지원 시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로 1명의 장애인이 1개월 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최소 60시간에서 최대 480시간입니다.


2026년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 특별자치도시자·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대리인 지정서)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시 추가 제출서류 첨부가 불가한 경우 주민센터에 별도로 제출해야 함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변경)서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 14세 미만 또는 지적·자폐성 장애인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 대리인 동의서
    • 14세~18세 장애인 : 발급을 원하는 카드사의 영업점에서 요구하는 서류
    • 19세 이상 장애인 : 국민행복카드 상담 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
  • 가구원수 산정 및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증 사본
  •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 사본
  • 기타 대상자별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추가 제출서류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선정방법

  1.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2. 방문 조사 :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실시
  3. 수급자 자격 심의 : 시·군·구에 설치된 수급자격 심의위원회에서 수급자격 인정 여부 및 활동지원 등급결정
  4. 결과 통지 : 지자체에서 활동지원 등급 결정 결과 통지

수급자격의 인정 및 활동지원 등급 결정 결과 등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 결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에 신청(방문, 우편, 팩스 등)


장애인 활동지원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국번없이 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국번없이 1355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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