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금액 및 신청

이번 시간에는 2025년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금액 및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 바우처란?

평생교육바우처란, 학습자가 본인의 학습 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습 활동을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평생교육 이용권입니다.


2025년 평생교육 바우처 신청자격

  •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단,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2025년 2,870,416원)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65%
      • 2인 가구 : 2,556,228원
      • 3인 가구 : 3,266,479원
      • 4인 가구 : 3,963,552원
      • 5인 가구 : 4,620,325원
      • 6인 가구 : 5,242,123원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자활근로자 확인서 발급,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 대상자
  • 기타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원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과 중복 수혜 불가

2025년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내용

  • 지원 금액 : 1인당 35만원
  • 사용처 :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의 수강료, 해당 강좌의 교재비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관

학습자가 평생교육 바우처 카드를 사용하여 수강료를 결제할 수 있도록 등록된 사용기관을 의미합니다.

평생교육 바우처 이용자에게 우수한 평생교육 강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학습 참여를 독려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평생교육 바우처 신청방법


신청기간(2025년 신청기간 업데이트 예정)

  • 평생교육 바우처 홈페이지 통해서 별도 공지

신청방법

  • 평생교육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 평생교육 이용권(신규발급, 재발급, 재충전)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자격요건 증빙서류(소득 증명자료 및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등)
  • 학업계획서(선택)

신청자격 확인

  • 평생교육 바우처 신청자의 자격 보유 여부 또는 소득 기준 부합 여부 확인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연계를 통한 지원대상 여부 확인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재산 조사(관련 사항 별도 공고)

선정자 알림

  • 신청 시 제출한 연락처로 카카오 알림톡 또는 문자 메시지, 이메일
  • 평생교육 바우처 홈페이지 내 신청내역에서 선정 결과 확인 가능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방법


카드 신청

  • 선정된 이용자는 NH농협체크카드(평생교육 희망카드) 발급 신청 필수(카드 발급을 위한 NH농협은행 계좌 개설 필요
    • 카드 발급 방법
      • NH농협은행(농·축협 포함) 영업점 방문(영업점 방문 시 신분증 및 선정 안내 통지서(문자, 이메일, 서면) 지참
      • NH농협카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신청 페이지로 바로 가려면 NH농협카드 홈페이지 통합 검색에서 평생교육 희망카드 작성 검색)

사용

  • 평생교육 바우처 카드 사용기간은 별도 공지 예정
  • 공지한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되며 다음년도 이월이나 현금 인출 불가

이용 가능 기관

  •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평생교육 기관
  • 평생교육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이용 가능한 기관 확인

수강료 결제 방법

  •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관 방문 후 현장 결제
  • 해당 기관 결제 시 평생교육 바우처 한도 자동 차감
  • 온라인 평생굥규 바우처 사용기관의 경우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결제
  • 강좌 수강료가 35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비용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
  • 강좌 수강료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 강좌의 교재비에 한하여 사용 가능
    • 해당 연도 개설(시작) 강좌에 사용할 수 있으며 본인 사용 및 본인 수강 원칙(유아, 어린이 등 만 19세 미만 대상 강좌 사용 불가)
    • 교재 단독 결제 및 재료비 사용 불가, 유무선 전자 통신기기 등 구매 불가(패키지 및 사은품을 통한 제공 포함)

수강료 결제 기간

  • 평생교육 희망카드 발급 이후 국가 평생교육 진흥원에서 공지하는 날까지
  • 기간 내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되며 다음연도 이월이나 현금 인출 불가

이용절차

  1. 평생교육 바우처 신청
  2. 자격 심사
  3. 이용자 선정
  4. 카드 발금 신청, 수령
  5.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관 및 강좌 검색
  6. 강좌 신청 및 수강
  7. 수강 결과 확인
  8. 이용 완료

평생교육 바우처 이용 준수사항

평생교육 바우처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평생교육법 제16조의 3(평생교육 이용권의 사용 등), 동법 제45조의 3(벌칙) 등 관련 법에 따른 처벌,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 중지, 부정 사용액 등 회수 또는 환수가 이루어지며 차년도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제16조의 3(평생교육 이용권의 사용 등)
    • 누구든지 평생교육 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가 평생교육 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평생교육 이용권을 회수하거나 평생교육 이용권 기재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45조의 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생교육 이용권을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평생교육 이용권을 발급받게 한 자
    • 제16조의 3 제3항을 위반하여 평생교육 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자

사용

  1. 평생교육 바우처는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교육기관에서 개설하는 교육강좌 수강료와 해당 강좌에 필요한 교재비에 사용 가능
    • 2025년에 개설(시작)하는 평생교육 강좌에 한해 결제할 수 있으며 유아·아동 및 청소년 대상 강좌에는 이용 불가
    • 강좌를 수강하지 않고 교재만 구매할 수 없음. 또한 수강에 필요한 교재비 사용 시 수강료와 함께 결제해야 함.
  2. 평생교육 바우처는 2025년 ~(업데이트 예정)까지 결제 가능하며, 기간 내 미사용액은 추가 사용 및 이월 불가
    • 평생교육 희망카드 결제 가능 기간은 사업 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결제 마감일이 임박해 카드 취소(환불) 시 한도 복원에 2~5일이 소요되므로 바우처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3. 평생교육 바우처로 결제한 교육 강좌는 80% 이상 수강 권고
    • 평생교육 바우처로 이용한 교육 강좌의 이수 여부는 사용기관에서 등록·관리 함. 이수 기준 및 입력 관련사항은 사용기관에 문의

이용자 준수사항

  1. 평생교육 바우처는 이용자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가족(배우자, 자녀 포함)을 포함한 제 3자에게 판매·양도·대여할 수 없음.
  2. 평생교육 강좌 수강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부당하게 평생교육 바우처를 사용해서는 안 됨.
    • 유아 및 어린이, 청소년 등 만 19세 미만 대상 강좌는 수강할 수 없음.(부모 동반 포함)
    • 재료비는 바우처로 결제할 수 없음
    • 유·무선 전자·통신 기기 구매(패키지 및 사은품 등을 통한 제공 포함), 전자 교재(PDF, e-book)는 불가
    • 기타 물품, 입회비, 가입비, 자격증 응시/발급료, 검정료, 보험료, 택배비, 각종 수수료 등에는 사용 불가
    • 구매 불가한 내역의 결제 행위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음
  3. 평생교육 바우처를 사용할 때 평생교육 강좌 수강을 대신해 대가성 있는 금전, 물품 등을 제공자로부터 받아서는 안 됨
    • 평생교육 바우처 환불은 평생교육 희망카드의 카드(전체·부분) 취소로 가능하며 환불 금액을 현금 또는 물품으로 지급 받아서는 안 됨.

평생교육 바우처 문의처

  • 평생교육 바우처 상담센터 : 1600-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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