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2026년 공공임대주택 임대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공공임대주택 임대조건
10년/5년 임대주택
표준 임대조건 산정
표준 임대 조건
- 임대 보증금, 임대료는 각각 표준 임대 보증금, 표준 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고 표준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조건 결정 시에 적용함
표준 임대 보증금의 산정
- 표준 임대 보증금 = (건설원가 – 국민주택기금) / 2
표준 임대료의 산정(5년 임대)
- 표준 임대료 = 감가상각비 + 수선유지비 + 화재보험료 + 기금이자 + 자기자금이자
- 감가상각비 : 기준 내용연수 40년, 정액법
- 감가상각비 = 건축비 / 40년(내용연수) / 12개월
- 수선유지비 : 건축비에 대한 연간 1,000분의 4
- 수선유지비 = 건축비 X 4/1,000 / 12개월
- 화재보험료 : 실제 지급 금액
- 기금이자 : 실제 지급 금액
- 자기자금이자 : 건설원가에서 주택도시기금을 공제한 금액에 가계자금대출 시장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 자기자금이자 = (건설원가 – 주택도시기금) X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 X 20% / 12개월
- 감가상각비 : 기준 내용연수 40년, 정액법
표준 임대료의 산정(10년 임대)
- 표준 임대료 = 감가상각비 + 수선유지비 + 화재보험료 + 제세공과금 + 기금이자 + 자기자금이자
- 감가상각비 : 기준 내용연수 40년, 정액법
- 수선유지비 : 건축비에 대한 연간 1,000분의 4
- 수선유지비 = 건축비 X 4/1,000 / 12개월
- 화재보험료 : 실제 지급 금액
- 기금이자 : 실제 지급 금액
- 제세공과금 : 실제 지급 금액(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등 부가세 포함)
- 자기자금이자 : 건설원가에서 주택도시기금을 공제한 금액에 가계자금대출 시장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 자기자금이자 = (건설원가 – 주택도시기금) X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 X 20% / 12개월
임대조건의 결정
- 임대 보증금, 임대료는 각각 표준 임대 보증금, 표준 임대료 이하에서 결정
표준 임대 보증금 및 임대료 수준
- 시중 전세 시세의 90% 수준
임대료와 보증금의 상호 전환
- 서민 주거 안정 및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임대료와 보증금을 상호 전환해주는 제도
전환 기준
- 보증금의 임대료 전환 기준
- 전환 보증금 = 전환 대상 임대료/전환 이율
- 전환 단위 = 보증금 100만원
- 임대료의 보증금 전환 기준
- 전환 임대료 = 전환 대상 보증금*전환 이율
- 전환 단위 = 보증금 100만원
- 원칙 : 전환 한도액 범위에서 임대료 하한 기준액을 제외하고 전환
- 임대료 하한 기준액 :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더라도 최소한 받아야 하는 임대료로서 기본 임대료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 기본 임대료의 40%가 기금이자 이하인 경우 기금이자를 하한 기준액으로 함.
- 보증금 하한 기준액 : 임대 보증금을 임대료로 전환하더라도 최소한 받아야 하는 임대 보증금으로서 전환된 임대료의 24개월치에 해당하는 금액
분납 임대주택
분납금 산정
- 납부시기 및 납부비율 : 분납 임대주택 분납금은 입주 시, 입주 4년차·8년차, 임대기간 종류 후 각각 30%, 20%, 20%, 30% 지분을 납부
- 납부금 산출방법 : 분양 전환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
-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주택가격 : 건설원가(건축비 + 택지비)
- 입주 4년·8년 : 최초 입주 지정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4년 또는 8년
- 이자율 : 입주 시작일과 분납금 납부일 당시 각각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산술 평균한 이자율
입주 지정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8년이 지난 후
| 구분 | 납부시기 | 분납금액 산출방식 | 분납율 | 비고 |
| 초기 | 계약 시 등 |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주택가격 X 30% | 30% | 계약금, 중도금, 잔금 각 10% |
| 중간 | 입주 4년 | 1.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주택가격 X (1+이자율)의 4승 X 20% 2. 감정평가금액 X 20% | 20% | 1, 2 중 낮은 금액 |
| 중간 | 입주 8년 | 1.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주택가격 X (1+이자율)의 8승 X 20% 2. 감정평가금액 X 20% | 20% | 1, 2 중 낮은 금액 |
| 최종 | 분양 전환 시 | 감정평가금액 X 30% | 30% | – |
임대 의무기간 1/2이 지나고 입주 지정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8년이 지나기 전
| 구분 | 납부시기 | 분납금액 산출방식 | 분납율 | 비고 |
| 초기 | 계약 시 등 |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주택가격 X 30% | 30% | 계약금, 중도금, 잔금 각 10% |
| 중간 | 입주 4년 | 1.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주택가격 X (1+이자율)의 4승 X 20% 2. 감정평가금액 X 20% | 20% | 1, 2 중 낮은 금액 |
| 중간 | 입주 8년 | 1.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주택가격 X (1+이자율)의 입차년수 승 X 20% 2. 감정평가금액 X 20% | 20% | 1, 2 중 낮은 금액 |
| 최종 | 분양 전환 시 | 감정평가금액 X 30% | 30% | – |
임대료 산정
- 임대료는 표준 임대료 이하에서 결정
임대료와 보증금의 상호 전환
- 서민 주거 안정 및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임대료와 임대 보증금의 일부를 전환해주는 제도
- 전환 보증금 = 년 임대료 / 전환이율(6%), 전환 단위 보증금 100만원
- 전환 임대료 = 년 보증금 / 전환이율(4%), 전환 단위 보증금 100만원
-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임대료의 40%까지 가능. 다만 기본 임대료의 40%가 기금이자 이하인 경우에는 기금이자 상당액
- 보증금을 임대료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된 보증금이 임대료의 24개월치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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