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공공임대주택 자격 및 신청

이번 시간에는 2025년 공공임대주택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해 공급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2025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 전용 85m2 이하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 건설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입주자 저축(청약 예금 포함)) 가입자
  • 전용 85m2 초과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사람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입주자 저축(청약예금 포함)) 가입자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 처리기준에 의거 아래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함
    • 부동산(토지+건물) : 2억 1,550만원 이하
    • 자동차 : 3,708만원 이하
  • 위 기준 금액은 2024년도 적용 기준으로 매년 물가지수 변동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2025년 기준 업데이트 예정, 변동없을 수 있음)

자산 보유 기준 세부내역

  • 부동산(토지) : 소유 면적 X 개별 공시지가
    • 총 28개 지목 중 전, 답, 과수원, 목장 용지 등 14개 지목을 세대별로 합산하여 적용
    • 자경농지, 종중 또는 문화재 건립 토지 등은 제외
  • 부동산(건축) : 과세표준액
  • 자동차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차량 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 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 등록일 또는 이전 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씩 감가상각해 산출한 금액)
    • 비영업용 승용차에 한함.
    • 장애인 사용차, 국가유공자(상이 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
    • 신청자 및 세대원 각각의 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되, 해당 동일 세대 내 세대원 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보유가액은 세대원 간 지분을 합산해 산정

2025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조건

상기 자격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상세하고 정확한 입주자격 조건 및 당첨자 선정기준 등은 분양 시점의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공급

  • 주택청약종합저축(입주자 저축(청약예금 포함)) 가입자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순위·순차에 따라 공급

다자녀(3자녀 이상)

  • 입주자 저축(청약예금 포함)에 가입해 6개월이 경과된 사람으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 세대 구성원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공공주택인 경우 태아를 포함)을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특별공급

노부모 부양

  • 1순위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건설량의 5% 범위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 세대주인 사람
    •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신혼부부

  • 입주자 저축(청약예금 포함)에 가입해 6개월이 경과된 사람으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건설량의 30% 범위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 한부모가족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 평균 소득(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신청자의 배우자와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소득 포함)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함)의 13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를 말함)이하인 사람에게 특별 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 임신 중인 신혼부부를 포함하고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 시까지 입양 상태 유지

생애최초

  • 근로자(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이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으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 중 입주자 저축(청약예금 포함) 1순위이고 납입금이 600만원 이상인 사람으로 기혼(이혼 등의 경우는 자녀가 있는 경우)이며,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소득을 포함)의 130% 이하인 사람이고 주택 구입 사실이 없는 사람
    •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저축액을 납부해야 함.
    • 일시금으로 납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일시금은 입주자 선정 및 납입횟수 및 저축액에는 포함시키지 않음.

국가유공자

  • 건설량의 10%를 국가유공자 5·18 민주 유공자, 특수임무 수행자, 참전 유공자 등에게 특별 공급

기관 추천

  • 입주자 저축(청약예금 포함)에 가입해 6개월이 경과된 사람으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 세대 구성원(철거민 및 장애인 제외)를 대상으로 건설량의 10% 범위 내에서 선정(북한이탈 주민, 철거민, 공무원, 장애인, 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등)

입주자 선정기준(일반 공급)


입주자격 조건

주택청약종합저축(입주자 저축(청약예금 포함)) 가입자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순위·순차에 따라 공급


입주자 선정 순위

  • 1순위
    • 수도권 : 주택청약종합저축(입주자 저축(청약예금 포함)에 가입해 1년이 경과된 사람으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수도권 외의 지역 : 주택청약종합저축(입주자 저축(청약예금 포함))에 가입해 6월이 경과된 사람으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사람(단, 시·도지사는 청약 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를 12개월 및 12회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음)
      • 투기 과열 및 청약과열 지구의 경우 세대주이면서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사람의 세대에 속하지 않으며 입주자 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한 사람으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 인정된 사람
  •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당첨자 선정기준

  • 1순위 중 경쟁이 있을 경우
    • 전용면적 40m2 초과 주택
      •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
      • 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
    • 전용면적 40m2 이하 주택
      •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 세대 구서우언으로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
      •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
        • 상기 자격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상세하고 정확한 입주자격 조건 및 당첨자 선정기준 등은 분양시점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해야 함.
  • 2순위 중 경쟁이 있을 경우 : 추첨

댓글 남기기

댓글 남기기

error: Content is protected !!

제도통에서 더 알아보기

지금 구독하여 계속 읽고 전체 아카이브에 액세스하세요.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