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2025년 연말정산 근로소득 특별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연말정산 근로소득 특별세액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 근로자 제외)가 해당 연도에 세액공제 대상 비용을 지출한 경우 이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 과세기간 중 중도 취업 또는 중도 퇴사한 사람의 경우 근로 제공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 한해 특별세액공제 적용(기부금 제외)
- 보장성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특례
- 요건 :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혼인·취업 등의 사유로 인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게 된 종전의 배우자·부양가족 등을 위해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 공제대상 :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
- 기부금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위 규정에 적용되지 않음.
- 원천징수 의무자가 근로자의 급여액에서 일괄공제하는 기부금은 해당 근로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이를 세액공제
- 이 경우 근로자는 증빙서류(기부금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음
보험료 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 구분 | 공제항목 |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세액공제율 |
| 보장성 보험 | 생명보험, 상해보험 등의 보장성 보험료 | 연 100만원 | 12% |
|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 연 100만원 | 15% |
의료비 세액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 2024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 부담금(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서비스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및 세액공제율
| 구분 |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세액공제율 |
| 일반 기본공제 대상자 의료비 | 연 700만원 한도 | 15% |
|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 장애인 의료비 | 한도 없음 | 15% |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 한도 없음 | 20% |
| 난임 시술비 | 한도 없음 | 30% |
- 의료비로 공제되지 않는 비용
- 의료비 지출액 중 실비보험 등으로 보전받은 금액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본인부담금 상한제 사후환급금
- 외국 소재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 간병인 지급 비용
- 미용·성형 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 등
교육비 세액공제
- 근로소득자가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제한 없음)를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 구분 | 세액공제 대상금액 |
| 근로자 본인 | 전액 |
|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제한 없음)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및 입양자(직계존속은 제외) | 1.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 1명당 연 300만원 한도 2. 대학생 : 1명당 연 900만원 한도 3. 대학원생 : 공제대상 아님. |
| 장애인 특수 교육비(직계존속 포함) | 전액 |
기부금 세액공제
- 거주자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나이 제한 없음)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액의 15%(30%, 40%)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1천만원 초과 30%, 3천만원 초과 40%, 정치자금 기부금 3천만원 초과 25%)
- 정치자금 기부금·고향사랑 기부금·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이월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자 본인이 지급한 기부금에 한해 공제
- 고향사랑 기부금에 10만원 기부 시 90,909원이 소득세 공제액이며 추후 소득에 공제액의 10%인 9,090원은 지방소득세에서 자동 반영되어 공제
| 구분 | 공제항목 |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공제율 |
| 정치자금 기부금 | 정당기부 등 | 근로소득금액 전액 | 1. 10만원 이하(100/110) 2. 10만원 초과(15%, 25%) |
| 고향사랑 기부금 | 지방자치단체 기부 | 500만원 | 1. 10만원 이하(100/110) 2. 10만원 초과(15%) |
| 특례 기부금 | 국방헌금, 위문금품 등 | 근로소득금액 전액 | 특례 + 우리사주 + 일반 15%(30%, 40%) |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 근로소득금액의 30% | 특례 + 우리사주 + 일반 15%(30%, 40%) |
| 일반 기부금 (종교단체 외) | 지정된 사회·복지·문화·예술 단체 | 근로소득금액의 30% | 특례 + 우리사주 + 일반 15%(30%, 40%) |
| 일반 기부금 (종교단체) |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 근로소득금액의 10% | 특례 + 우리사주 + 일반 15%(30%,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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