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통

안녕하세요. 다양한 지원 제도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2025년 연말정산 근로소득 특별세액공제

이번 시간에는 2025년 연말정산 근로소득 특별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연말정산 근로소득 특별세액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 근로자 제외)가 해당 연도에 세액공제 대상 비용을 지출한 경우 이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 과세기간 중 중도 취업 또는 중도 퇴사한 사람의 경우 근로 제공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 한해 특별세액공제 적용(기부금 제외)
  • 보장성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특례
    • 요건 :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혼인·취업 등의 사유로 인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게 된 종전의 배우자·부양가족 등을 위해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 공제대상 :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
      • 기부금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위 규정에 적용되지 않음.
  • 원천징수 의무자가 근로자의 급여액에서 일괄공제하는 기부금은 해당 근로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이를 세액공제
    • 이 경우 근로자는 증빙서류(기부금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음

보험료 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구분공제항목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세액공제율
보장성 보험생명보험, 상해보험 등의 보장성 보험료연 100만원12%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연 100만원15%

의료비 세액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 2024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 부담금(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서비스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및 세액공제율
구분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세액공제율
일반 기본공제 대상자
의료비
연 700만원 한도15%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
장애인 의료비
한도 없음15%
미숙아·선천성 이상아한도 없음20%
난임 시술비한도 없음30%
  • 의료비로 공제되지 않는 비용
    • 의료비 지출액 중 실비보험 등으로 보전받은 금액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본인부담금 상한제 사후환급금
    • 외국 소재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 간병인 지급 비용
    • 미용·성형 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 등

교육비 세액공제

  • 근로소득자가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제한 없음)를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구분세액공제 대상금액
근로자 본인전액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제한 없음)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및 입양자(직계존속은 제외)1.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 1명당 연 300만원 한도
2. 대학생 : 1명당 연 900만원 한도
3. 대학원생 : 공제대상 아님.
장애인 특수 교육비(직계존속 포함)전액

기부금 세액공제

  • 거주자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나이 제한 없음)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액의 15%(30%, 40%)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1천만원 초과 30%, 3천만원 초과 40%, 정치자금 기부금 3천만원 초과 25%)
    • 정치자금 기부금·고향사랑 기부금·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이월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자 본인이 지급한 기부금에 한해 공제
    • 고향사랑 기부금에 10만원 기부 시 90,909원이 소득세 공제액이며 추후 소득에 공제액의 10%인 9,090원은 지방소득세에서 자동 반영되어 공제
구분공제항목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공제율
정치자금 기부금정당기부 등근로소득금액 전액1. 10만원 이하(100/110)
2. 10만원 초과(15%, 25%)
고향사랑 기부금지방자치단체 기부500만원
1. 10만원 이하(100/110)
2. 10만원 초과(15%)
특례 기부금국방헌금, 위문금품 등근로소득금액 전액특례 + 우리사주 + 일반 15%(30%, 40%)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근로소득금액의 30%특례 + 우리사주 + 일반 15%(30%, 40%)
일반 기부금
(종교단체 외)
지정된 사회·복지·문화·예술 단체근로소득금액의 30%특례 + 우리사주 + 일반 15%(30%, 40%)
일반 기부금
(종교단체)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근로소득금액의 10%특례 + 우리사주 + 일반 15%(30%, 40%)

댓글 남기기

댓글 남기기

error: Content is protected !!

제도통에서 더 알아보기

지금 구독하여 계속 읽고 전체 아카이브에 액세스하세요.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