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2025년 일반 건강검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 선정
-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 : 지역 세대주, 직장가입자,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20세~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
- 매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 건강검진표는 네이버 전자문서를 통해 발송(단, 직장가입자 중 일반 검진에만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 명부 발송으로 대체)
- 네이버 전자문서 미수신자에 한해 주민등록 주소지 우편 발송
- 공단에 실거주지를 등록한 경우 해당 주소로 발송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
- 검진표 분실 및 수령하지 못한 경우 1577-1000번이나 가까운 공단 지사로 신청하면 발급 가능
- 대상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 증명서를 통해 검진 기관에서 검진 대상자 여부를 확인 후 검진 가능
- 직장가입자의 경우 일반 건강검진 대상 여부가 소속 사업장으로 통보
일반 건강검진 안내사항
금식 안내
건강검진을 받기 전에는 반드시 금식을 지켜야 합니다.
-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부터는 음식 섭취를 삼가시기 바랍니다.
- 검진 당일 아침에는 식사뿐만 아니라 물, 커피, 우유, 주스, 담배, 껌 등 모든 음식과 음료를 섭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 되도록 오전 시간대에 검진을 받으시는 것이 좋으며, 오후 검진인 경우에도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 공복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일부 검사 결과가 정확하지 않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대장암 분변잠혈검사(대변검사), 유방암 검진,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는 경우에는 금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검진 횟수 준수
검진 항목별 정해진 횟수를 초과하여 검진을 받으실 경우, 해당 비용은 환수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횟수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약 후 방문
검진기관의 사정(예약 집중 등)에 따라 예약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검진기관에 확인 후 예약을 완료하시고, 예약한 날짜와 시간에 맞춰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진표 작성
검진기관에서 제공되는 문진표는 반드시 본인이 작성해야 합니다.
- 비대면 웹문진표 작성을 통해 미리 작성하시면, 검진 당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웹문진표 작성 방법
- 홈페이지 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건강모아 > 나의 건강관리 > 국가건강검진 정보 > 문진표/평가도구 작성 선택
- 모바일 앱(The건강보험) 이용 : 앱 접속 후 건강검진 > 신청 및 작성 > 검진문진표/평가도구 작성 선택
- 웹문진표 작성 시, 등록번호 신청 후 휴대폰 4자리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완료됩니다.
- 검진 당일에는 검진기관에 방문하여 검진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문의
-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2025년 일반 건강검진 항목
- 공통 검사 항목
- 진찰 및 상담
- 신체 계측(신장 및 체중, 허리 둘레, 비만도)
- 시력·청력 검사
- 혈압 측정
- 흉부 방사선 검사
- 혈액 검사(혈색소, 공복 혈당, AST·ALT·Y-GTP(간 검사), 혈청 크레아티닌, e-GFR)
- 요검사
- 구강검진(필수 항목 아님)
- 성·연령별 검사 항목
- 총콜레스테롤, 고밀도·저밀도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고지혈증, 이상지질혈증(혈액 채취) : 남성 24세 이상, 여성 40세 이상(4년마다)
- B형 간염검사 : 40세(보균자 또는 면역자 제외)
- C형 간염검사 : 56세
- 골밀도 검사 : 54, 60, 66세 여성
- 인지기능 장애검사 : 66세 이상(2년마다)
- 우울증 : 20~34세(2년마다), 35~39세(1회), 40~49세(1회), 50~59세(1회), 60~69세(1회), 70~79세(1회)
- 조기 정신증 : 20~34세(2년마다)
- 생활습관 평가 : 40, 50, 60, 70세
- 노인 신체기능 검사 : 66, 70, 80세
- 치면 세균막 검사 : 40세(구강검진)
일반 건강검진 소요시간
일반 건강검진은 기관 상황에 따라 보통 30분~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일반 건강검진 결과 통보
- 검진 기관은 건강검진을 완료한 후 결과 통보서를 작성해 수검자에게 15일 이내에 우편, 이메일로 통보
확진검사
| 구분 | 검사 항목 | 검사 기관 | 검사 기한 |
| 고혈압 | 진찰, 혈압 측정 | 의원, 병원 | 검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본인 부담금 면제) |
| 당뇨병 | 진찰, 공복혈당 검사 | 의원, 병원 | 검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본인 부담금 면제) |
| 폐결핵 | 진찰, 객담(가래) 도말·배양 검사, 핵산 증폭 검사 |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 | 검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본인 부담금 면제) |
| 우울증 또는 조기 정신증 | 진찰, 검사(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상담(개인 정신치료) |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병원(정신병원 제외) | 검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본인 부담금 면제) |
| C형 간염 | 진찰, RNA 검사 | 의원, 병원 | 검진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본인 부담금 발생) |
- 일반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와 신분증을 치참해 검사 기관 방문 필수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 전달 체계에 따라 가까운 의원에서 실시
- 그 외 검사(당화혈색소 등 추가 피검사, CT 등) 시행 시 비용 발생
필수 확인사항
건강검진 전 주의사항
-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해야 합니다.
- 검진 당일 아침 식사는 물론 물, 커피, 우유, 담배, 주스, 껌 등 일체의 음식을 삼가야 합니다.
- 되도록 오전 중에 검진을 받되, 오후에 검진을 받는 경우 검사 전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공복이 아닌 상태에서 검진 시 검사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음.)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 운전면허 신청일 이전 2년 내 국가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 발급·갱신 시 신체검사(시력·청력) 면제가 가능합니다.(단, 검진 기관에서 검진 청구하여 정산 완료된 자료에 한함.)
채용 신체검사 대체 통보서 발급 서비스
- 일반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한 채용 신체검사 대체 통보서 또는 일반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2개 중 택 1)로 채용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최근 2년 이내에 실시하고 검진 기관 청구가 완료된 건강검진 결과 내역이 발급됩니다.
검진 기간 및 연장 신청
-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확진 검사는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 단, 전년도 미수검자는 공단(1577-1000)에 신청할 경우 금년도 검진 대상으로 추가 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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