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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일반 건강검진 총 정리

이번 시간에는 2025년 일반 건강검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 선정

  •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 : 지역 세대주, 직장가입자,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20세~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
    • 매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 건강검진표는 네이버 전자문서를 통해 발송(단, 직장가입자 중 일반 검진에만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 명부 발송으로 대체)
  • 네이버 전자문서 미수신자에 한해 주민등록 주소지 우편 발송
    • 공단에 실거주지를 등록한 경우 해당 주소로 발송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
    • 검진표 분실 및 수령하지 못한 경우 1577-1000번이나 가까운 공단 지사로 신청하면 발급 가능
    • 대상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 증명서를 통해 검진 기관에서 검진 대상자 여부를 확인 후 검진 가능
  • 직장가입자의 경우 일반 건강검진 대상 여부가 소속 사업장으로 통보

일반 건강검진 안내사항


금식 안내

건강검진을 받기 전에는 반드시 금식을 지켜야 합니다.

  •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부터는 음식 섭취를 삼가시기 바랍니다.
  • 검진 당일 아침에는 식사뿐만 아니라 물, 커피, 우유, 주스, 담배, 껌 등 모든 음식과 음료를 섭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 되도록 오전 시간대에 검진을 받으시는 것이 좋으며, 오후 검진인 경우에도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 공복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일부 검사 결과가 정확하지 않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대장암 분변잠혈검사(대변검사), 유방암 검진,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는 경우에는 금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검진 횟수 준수

검진 항목별 정해진 횟수를 초과하여 검진을 받으실 경우, 해당 비용은 환수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횟수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약 후 방문

검진기관의 사정(예약 집중 등)에 따라 예약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검진기관에 확인 후 예약을 완료하시고, 예약한 날짜와 시간에 맞춰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진표 작성

검진기관에서 제공되는 문진표는 반드시 본인이 작성해야 합니다.

  • 비대면 웹문진표 작성을 통해 미리 작성하시면, 검진 당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웹문진표 작성 방법
    • 홈페이지 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건강모아 > 나의 건강관리 > 국가건강검진 정보 > 문진표/평가도구 작성 선택
    • 모바일 앱(The건강보험) 이용 : 앱 접속 후 건강검진 > 신청 및 작성 > 검진문진표/평가도구 작성 선택
  • 웹문진표 작성 시, 등록번호 신청 후 휴대폰 4자리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완료됩니다.
  • 검진 당일에는 검진기관에 방문하여 검진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문의

  •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2025년 일반 건강검진 항목

  • 공통 검사 항목
    • 진찰 및 상담
    • 신체 계측(신장 및 체중, 허리 둘레, 비만도)
    • 시력·청력 검사
    • 혈압 측정
    • 흉부 방사선 검사
    • 혈액 검사(혈색소, 공복 혈당, AST·ALT·Y-GTP(간 검사), 혈청 크레아티닌, e-GFR)
    • 요검사
    • 구강검진(필수 항목 아님)
  • 성·연령별 검사 항목
    • 총콜레스테롤, 고밀도·저밀도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고지혈증, 이상지질혈증(혈액 채취) : 남성 24세 이상, 여성 40세 이상(4년마다)
    • B형 간염검사 : 40세(보균자 또는 면역자 제외)
    • C형 간염검사 : 56세
    • 골밀도 검사 : 54, 60, 66세 여성
    • 인지기능 장애검사 : 66세 이상(2년마다)
    • 우울증 : 20~34세(2년마다), 35~39세(1회), 40~49세(1회), 50~59세(1회), 60~69세(1회), 70~79세(1회)
    • 조기 정신증 : 20~34세(2년마다)
    • 생활습관 평가 : 40, 50, 60, 70세
    • 노인 신체기능 검사 : 66, 70, 80세
    • 치면 세균막 검사 : 40세(구강검진)

일반 건강검진 소요시간

일반 건강검진은 기관 상황에 따라 보통 30분~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일반 건강검진 결과 통보

  • 검진 기관은 건강검진을 완료한 후 결과 통보서를 작성해 수검자에게 15일 이내에 우편, 이메일로 통보

확진검사

구분검사 항목검사 기관검사 기한
고혈압진찰, 혈압 측정의원, 병원검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본인 부담금 면제)
당뇨병진찰, 공복혈당 검사의원, 병원검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본인 부담금 면제)
폐결핵진찰, 객담(가래) 도말·배양 검사, 핵산 증폭 검사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검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본인 부담금 면제)
우울증 또는 조기 정신증진찰, 검사(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상담(개인 정신치료)정신건강의학과 의원, 병원(정신병원 제외)검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본인 부담금 면제)
C형 간염진찰, RNA 검사의원, 병원검진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본인 부담금 발생)
  • 일반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와 신분증을 치참해 검사 기관 방문 필수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 전달 체계에 따라 가까운 의원에서 실시
  • 그 외 검사(당화혈색소 등 추가 피검사, CT 등) 시행 시 비용 발생

필수 확인사항


건강검진 전 주의사항

  •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해야 합니다.
  • 검진 당일 아침 식사는 물론 물, 커피, 우유, 담배, 주스, 껌 등 일체의 음식을 삼가야 합니다.
  • 되도록 오전 중에 검진을 받되, 오후에 검진을 받는 경우 검사 전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공복이 아닌 상태에서 검진 시 검사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음.)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 운전면허 신청일 이전 2년 내 국가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 발급·갱신 시 신체검사(시력·청력) 면제가 가능합니다.(단, 검진 기관에서 검진 청구하여 정산 완료된 자료에 한함.)

채용 신체검사 대체 통보서 발급 서비스

  • 일반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한 채용 신체검사 대체 통보서 또는 일반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2개 중 택 1)로 채용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최근 2년 이내에 실시하고 검진 기관 청구가 완료된 건강검진 결과 내역이 발급됩니다.

검진 기간 및 연장 신청

  •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확진 검사는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 단, 전년도 미수검자는 공단(1577-1000)에 신청할 경우 금년도 검진 대상으로 추가 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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