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2025년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 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 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 상품명 : 청년도약계좌
- 가입기간 : 60개월
- 납입금액 : 1천원~70만원 내 매월 자유롭게 납입
- 금리 : 취급기관 자율 결정(3년 고정, 2년 변동)
-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조건
나이
- 계좌 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
- 병역 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
개인 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군 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 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2026년 기준 중위소득 250%
- 1인 가구 : 6,410,595원
- 2인 가구 : 10,498,230원
- 3인 가구 : 13,397,590원
- 4인 가구 : 16,236,845원
- 5인 가구 : 18,806,370원
- 6인 가구 : 21,193,392원
금융소득 종합과세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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