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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조건

이번 시간에는 2025년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 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 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 상품명 : 청년도약계좌
  • 가입기간 : 60개월
  • 납입금액 : 1천원~70만원 내 매월 자유롭게 납입
  • 금리 : 취급기관 자율 결정(3년 고정, 2년 변동)
    •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조건


나이

  • 계좌 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
    • 병역 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

개인 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군 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 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2026년 기준 중위소득 250%
  • 1인 가구 : 6,410,595원
  • 2인 가구 : 10,498,230원
  • 3인 가구 : 13,397,590원
  • 4인 가구 : 16,236,845원
  • 5인 가구 : 18,806,370원
  • 6인 가구 : 21,193,392원

금융소득 종합과세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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