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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무료 치매검사 신청방법

이번 시간에는 보건소 무료 치매검사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무료 치매검사 신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1년 치매경도인지장애 진료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1명은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치매 환자는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4년에는 약 100만 명, 2050년에는 약 3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가 차원에서 치매 문제를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국 시군구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여 치매 관련 검진 및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 조기검진과 상담, 맞춤형 사례관리, 위생용품 지원,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배회 가능 어르신을 위한 인식표 제공,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 조기검진 대상 및 절차

치매가 의심되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은 신분증만 지참하여 관할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면 간단한 무료 치매조기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는 약 15분 정도 소요되며, 1:1 문답 방식으로 진행되어 전반적인 인지 기능을 간단히 평가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는 즉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1단계 인지선별검사에서 인지 저하가 의심되면, 2단계로 보건소와 협약된 병원이나 의원에서 전문의 진료를 통해 신경인지검사라는 정밀 검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 치매가 확정되면, 3단계 치매감별검사로 혈액검사, 소변검사, 뇌영상 촬영 등을 진행하여 보다 정확한 진단을 시행합니다.


치매 치료비 지원

치매 치료와 관련하여, 만 60세 이상 어르신, 초로기 치매 환자(45~60세),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 그리고 지정 성분 치매약을 복용 중인 환자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일 경우, 치매 치료를 위한 진료비 및 약제비의 본인 부담금 월 3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증 치매 환자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중증질환 산정특례 제도를 활용하여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치매 예방과 조기검진의 중요성

치매는 조기 발견할수록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으며,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치매 의심 증상이 조금이라도 나타난다면, 하루라도 빨리 치매조기검진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무료 치매조기검진과 관련된 정보나 상담이 필요할 경우, 관할 보건소 또는 24시간 운영되는 치매상담 콜센터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 치매검사 사업 목적

  • 치매의 위험이 높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조기검진을 실시해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관리
  • 치매환자 및 그 가족들의 삶의 질 제고

무료 치매검사 사업 개요


사업주체

  • 시·군·구 치매안심센터

보건소 치매검사 대상

  •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민

사업내용

  1. 선별검사(CIST) – 치매안심센터
  2. 진단검사(신경인지검사, 전문의 진료 등) – 치매안심센터, 거점병원
  3. 간별검사(혈액 검사, 뇌 영상 촬영 등) : 거점병원

선별검사

선별검사(CIST)는 국가 치매검진 사업에 활용이 용이하고 인지기능 저하 변별력이 우수한 도구 개발을 목적으로 고안되어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 중인 검사입니다.

검사방식은 대상자와 1:1 문답 및 지필 문항을 시행하며 개인차가 있으나 대략 5~10분 정도 소요됩니다.


보건소 치매검사 가격

  • 만 60세 이상(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진단검사비 최대 15만원, 감별검사비 최대 11만원(병·의원급8만원, 상급 종합병원 11만원) 지원
    •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범위 내 실비 지원
    • 지자체 예산 사정에 따라 대상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

치매안심센터 서비스

등록관리 서비스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어르신의 인지 건강 상태에 맞춰 필요한 다양한 관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치매 조기검진을 통해 조기에 발견·관리함으로써 어르신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 치매환자 및 가족: 치매관리 서비스를 통해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족의 부양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치매 고위험군 및 정상 인지 어르신: 치매 예방관리 서비스를 통해 치매 발생을 감소시키거나 발병 시기를 늦출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진단을 받지 않은 어르신: 치매 조기검진을 통해 조기에 발견·관리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치매환자 대상 서비스

배회 가능 어르신 인식표

실종 위험이 있는 어르신에게 고유번호가 있는 인식표를 제공하여, 실종 시 신속하게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입니다.

  • 사용 방법: 인식표를 옷에 부착하며, 비용은 무료입니다.
  • 신속 복귀 지원: 어르신 발견 시 경찰청(112)에서 인식표 번호를 조회하여 가정으로 안전하게 복귀시킵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치매 조기 발견과 지속적 치료를 통해 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악화를 늦출 수 있도록, 약제비와 진료비를 월 최대 30,000원(연 36만원)까지 실비로 지원합니다.

조호물품 지원

치매환자의 상태와 가족 돌봄 상황에 따라 필요한 물품을 무상 제공하거나 대여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입니다.

  • 대상: 치매 진단을 받고 보건소장이 조호물품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어르신 (재가 치매환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우선 제공)
  • 내용
    • 위생소모품: 기저귀, 요실금팬티, 방수매트, 식사용 앞치마, 미끄럼방지 매트, 욕창예방 쿠션, 간이 변기, 약 달력 및 약보관함, 인지재활용품, 물티슈 등 (최대 1년 제공)
    • 조호 기구 대여: 지자체 상황에 맞춰 3개월 단위로 대여, 필요 시 연장 가능 (최대 1년)

치매환자 쉼터

경도치매환자가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전 치매 악화를 예방하도록 전문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낮 동안 돌봄과 보호를 지원합니다.

  • 이용 대상: 치매안심센터 등록 환자 중 국가치매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자 (소득기준 우선 적용, 독거 노인·노부부 우선)
  • 이용 기간: 첫 이용일 기준 최대 1년, 다른 서비스 연결 시까지 연장 가능
  • 비용: 종일반 기준 식비 30% 본인 부담
  • 제공 서비스: 비약물 인지재활 프로그램 (현실인식훈련, 회상치료, 인지훈련, 작업·운동·음악·미술 치료 등)

맞춤형 사례관리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치매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제공과 연계를 통해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합니다.

  • 대상
    • 치매안심센터 등록 환자 중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분
    • 독거 치매환자, 부부 치매환자, 만 75세 이상 노부부(한 명 이상 치매환자)
    • 복합 문제 동반자, 긴급복지 필요자, 기초생활수급자
    • 치매사례관리 위원회에서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자

치매가족 지원 서비스


가족(보호자) 상담 및 돌봄 부담 분석

치매환자의 가족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상담을 통해 돌봄 부담의 원인을 파악하고,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적절한 서비스를 연계합니다.

  • 대상: 치매환자 가족 및 보호자
  • 내용
    • 1:1 대면 상담을 통해 돌봄 부담 분석
    • 주요 검사:
      • PHQ-9 (우울증 선별도구)
      • S-ZBI (단축형 부양부담평가 척도)
      • NPI-Q (신경정신행동검사 간편형)
      • DAS (치매 태도 척도)
    • 상담 결과를 바탕으로 가족 지원 서비스 및 치매 관련 정보 안내

가족교실

치매환자 가족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치매 이해와 돌봄 기술을 향상시키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 대상: 치매환자 가족 및 보호자, 경도인지저하 환자의 가족
  • 내용
    • 치매 알기: 치매 이해, 정신행동증상, 종류별 초기 증상, 위험 요인, 진단 및 치료 관리
    • 돌보는 지혜: 환자의 마음 이해, 부정적 태도 극복, 의사소통 방법, 남아있는 능력 찾기, 가족 자기돌보기
    • 알짜 정보: 치매 관련 서비스 및 제도 안내

자조모임

치매환자 가족 및 보호자가 서로 경험을 공유하고 지지하는 모임입니다.

  • 대상: 치매환자 가족 및 보호자
  • 장소
    • 자율적으로 참여 가능한 모임 장소
    • 필요 시 치매안심센터 가족카페 이용 가능
    • 온라인 자조모임 지원 가능
  • 내용
    • 모임 운영 지원, 간단한 다과 제공
    • 치매 관련 기사 및 정보 제공
    • 전담 상담사 지정, 온라인 등록 지원

가족카페

치매환자와 가족이 편하게 방문해 정보를 얻고 휴식을 취하며, 다른 가족과 교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 대상: 치매환자, 가족 및 보호자, 60세 이상 지역 주민
  • 운영 시간: 상시 운영, 10:00~17:00 (오전/오후 3시간 이상)
  • 내용
    • 치매 관련 도서, 소책자, 리플릿, DVD, 인지재활 프로그램 교구 제공
    • 간단한 다과 및 음료 제공 (셀프 서비스)

힐링 프로그램

치매환자 가족과 보호자의 스트레스 완화, 정서적 교류, 심리적 부담 경감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 대상: 치매환자 가족 및 보호자
  • 내용: 지역 특성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미술, 운동, 원예, 나들이 등)

동반 치매환자 보호 서비스

가족 및 보호자가 프로그램 참여 시, 동반한 치매환자를 보호하여 참여를 지원합니다.

  • 대상: 치매환자
  • 내용: 프로그램 진행 중 단기 보호 제공

치매 예방 서비스


치매 예방교실

치매 조기검진 결과 정상으로 등록된 어르신이나 치매 예방에 관심 있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개인별 맞춤 예방 실천 방법과 인지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대상: 치매 조기검진 정상 등록자, 지역 주민
  • 내용: 중앙·광역치매센터 개발 인지훈련 프로그램, 치매 예방 실천 지수, 예방 운동법 등 활용

인지강화교실

치매 고위험군(경도인지장애, 인지저하 등)을 대상으로 적절한 인지 훈련을 통해 치매 발병 가능성을 낮추고, 발병 시기를 늦출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대상: 치매 고위험군 등록 관리자
  • 내용
    • ‘두근두근 뇌운동’ 등 중앙치매센터 표준 교재 기반 인지훈련
    • 치매 예방 실천 지수, 예방 운동법 등 다양한 치매 예방 정보 제공
    • 광역치매센터 개발 프로그램 또는 타 인지훈련 프로그램도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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