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복지용구 급여 신청

이번 시간에는 2025년 복지용구 급여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용구 급여란?

복지용구 급여란, 심신 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지원한 용구를 제공하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복지용구 급여 대상자

  • 장기요양 인정서에 재가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자로 표시된 경우에 한해 복지용구 이용 가능
  • 노인 요양시설에 입소한 사람은 복지용구를 구입·대여 불가

복지용구 급여 방식

  • 구입 방식 : 구입 품목의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
  • 대여 방식 : 대여 품목의 제품을 일정기간 대여하여 사용하는 방식

복지용구 급여 비용 본인 부담률

  • 일반 대상자 : 15%
  • 감경
    • 보험료 순위 25% 초과 50% 이하 : 9%
    • 보험료 순위 25% 이하 : 6%
  • 타 법령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6%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면제

복지용구 급여 비용 연한도액

  •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받을 수 있고 연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최초 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매 1년간이며, 한도액은 160만원입니다.
  • 복지용구 급여 비용(본인 부담금+공단 부담금)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연한도액 초과 시 전액 본인 부담합니다.

복지용구 이용 전 필수 확인사항

  • 사용 가능 햇수가 정해진 품목은 재료의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사용 가능 햇수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이용 가능합니다. 단, 성인용 보행기는 2개, 경사로(실내용)는 6개까지 사용 가능 햇수 내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경우에도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대여할 수 있으나, 사용 가능 햇수가 경과한 제품 중 제품의 외형 및 작동 상태 등 최소한의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은 사용 가능 햇수의 1/2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대여할 수 있습니다.
  • 전동 침대와 수동 침대는 동일 품목으로 1개의 제품만 이용 가능합니다.
  • 구입 또는 대여 품목인 욕창 예방 매트리스의 경우 수급자는 구입 및 대여를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 사용 가능 햇수가 정해지지 않은 품목 중 미끄럼 방지 용품, 자세 변환 용구, 안전 손잡이, 간이 변기, 요실금 팬티는 수급자의 연한도액 적용 구간에 구입 가능 갯수를 초과하여 구입할 수 없습니다.
    • 미끄럼 방지 용품(매트) : 5개
    • 미끄럼 방지 용품(양말) : 6켤레
    • 자세 변환 용구 : 5개
    • 안전 손잡이 : 10개
    • 간이 변기 : 2개
    • 요실금 팬티 : 4개
  • 수급자가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타 법령에 의해 지급받은 경우 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장애인 보조기기) : 수동 휠체어, 지팡이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재활 보조기구) : 수동 휠체어, 욕창 예방 방석 등
  • 수급자의 신체 상태 변화, 구입한 복지용구 훼손 등으로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는 품목 및 제품 변경을 원할 경우 추가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동안에는 전동·수동 침대·이동 욕조·목욕 리프트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단,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기간 도중에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에는 입원기간 중 최대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용구 대여 가격은 월 단위로 신청하며 월이라 함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의미합니다. 월 중에 급여가 시작되거나 종료된 경우, 일자별로 산정합니다. 다만 연속된 대여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 15일로 산정합니다.
  • 수급자가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기간 도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다음 날로부터 최대 7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 신청

  1. 복지용구 사업소 방문 상담(수급자 또는 가족 등)
    • 장기요양 인정서,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 제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먼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복지용구 급여 이용을 위해 입소 이용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함.
  2. 급여 가능 여부 확인(복지용구 사업소)
    • 노인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수급자의 신청내역에 대한 급여 가능 여부를 조회
    • 급여 가능 여부 확인 내용
      • 장기요양 급여 유효기간(수급자격)
      • 기존 구입 물품의 사용 가능 햇수
      • 타 법령 중복급여 여부 및 사용 가능 햇수
      • 신체 기능 상태에 따른 품목별 급여 가능 여부
      • 연한도액
      • 대여 제품의 중복 여부
      • 시설 입소 여부
  3. 복지용구 계약 체결 및 제공(복지용구 사업소·수급자)
    • 계약 체결(사업소는 계약서 2부를 작성, 1부는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보관)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시·군·구에서 승인된 입소 이용 의뢰서와 동일하게 계약 체결함.
    • 본인 부담금 수납
    • 복지용구 제공
    • 복지용구 사용방법, 사용상 유의사항, 고장 시 처리방법 등을 안내
  4. 계약 내용 통보(복지용구 사업소)
    •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단에 포털을 통하여 통보
    • 급여 계약이 변경된 경우도 동일하게 처리
  5. 급여 비용 청구 및 지급(복지용구 사업소)
    • 공단 포털로 청구 또는 전산 매체 청구
  6.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복지용구) 작성(복지용구 사업소)
    • 구입 제품은 수급자에게 제공 시에 작성
    • 사업소는 급여 제공 기록지를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직접 제공
    •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는 1부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복지용구 사업소 보관

복지용구 품목별 안내


구입 품목

  • 이동 변기 : 화장실로 이동하기 어려운 경우 용변을 쉽고 안전하게 볼 수 있는 용품(사용 가능 햇수 5년)
  • 목욕 의자 : 목욕 시 자세 유지 및 편안한 목욕을 도와주는 용품(사용 가능 햇수 5년)
  • 성인용 보행기 : 보행이 불편한 경우 실내·외에서 혼자서 이동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용품(사용 가능 햇수 5년)
  • 안전 손잡이 : 손잡이를 부착하여 자립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용품(사용 가능 햇수 없음.)
  • 미끄럼 방지 용품 : 실내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여 낙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용품(양말·매트)(사용 가능 햇수 없음.)
  • 간이 변기 : 와상 상태, 소변 조절 등이 어려운 경우 용변을 쉽고 안전하게 볼 수 있는 용품(사용 가능 햇수 없음.)
  • 지팡이 : 보행이 불편한 경우 보행을 보조하는 용품(사용 가능 햇수 3년)
  • 욕창 예방 방석 : 장시간 앉아 있거나 휠체어를 이용할 경우 욕창을 예방하는 용품(사용 가능 햇수 3년)
  • 자세 변환 용구 : 장시간 누워있는 경우 자세 및 위치 변환을 보조하는 용품(사용 가능 햇수 없음.)
  • 요실금 팬티 : 배뇨 조절 기능 저하 등으로 요실금 증상이 있는 사람에게 쾌적한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용품(사용 가능 햇수 없음.)

대여 품목

  • 수동 휠체어 : 보행이 불가능하거나 장시간 보행이 곤란한 경우 이용하는 용품(사용 가능 햇수 5년)
  • 전동 침대 : 일어나는 동작 등을 보조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전동식 용품(사용 가능 햇수 10년)
  • 수동 침대 : 일어나는 동작 등을 보조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수동식 용품(사용 가능 햇수 10년)
  • 이동 욕조 : 거동이 불편한 경우 자신이 거주하는 방에서 외부로의 이동없이 간편하게 목욕 가능한 용품(사용 가능 햇수 5년)
  • 목욕 리프트 : 입욕 시 높낮이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목욕을 실시하며 수발자의 편리를 도모하는 용품(사용 가능 햇수 3년)
  • 배회 감지기 : 인지장애가 있는 수급자의 배회 및 실종을 미연에 방지하는 용품(GPS형, 매트형 등)(사용 가능 햇수 5년)

구입 또는 대여 품목

  • 욕창 예방 매트리스 : 체중을 분산하고 통풍을 원활하게 하여 욕창을 예방하는 용품(사용 가능 햇수 3년)
  • 경사로 : 실내·외에서 수동 휠체어 또는 성인용 보행기 이용 시 이동성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용품
    • 실외용(사용 가능 햇수 8년)
    • 실내용(사용 가능 햇수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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