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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시설급여 신청

이번 시간에는 재가급여·시설급여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가급여란?

  •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지원
  • 목욕, 간호 등 제공
  • 주간보호센터 이용
  •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

재가급여 종류

  • 방문 요양(방문당) : 장기요양 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장기요양 급여
  • 인지활동형 방문 요양(방문당) : 1~5등급 치매 수급자에게 인지자극 활동 및 잔존 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하는 급여(기존의 방문 요양과는 달리 빨래, 식사 준비 등의 가사 지원은 제공할 수 없으나, 잔존 기능 인지·향상을 위해 수급자와 함께 옷 개기, 요리하기 등은 가능함.)
  • 방문 목욕(방문당) : 장기요양 요원이 목욕 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
  • 방문 간호(방문당)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위생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구강 위생 등을 제공하는 급여
  • 주·야간 보호(1일당)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 기관에 보호하여 목욕, 식사, 기본 간호, 치매관리, 응급 서비스 등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을 제공하는 급여
  • 단기 보호(1일당) : 수급자를 월 9일 이내 기간 동안 장기요양 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 급여
  •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 :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제공하거나 대여하여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장기요양 급여(휠체어, 전동·수동 침대, 목욕 리프트, 욕창 예방 매트리스·방석, 이동 욕조, 성인용 보행기 등)

재가급여 본인 부담금

  • 장기요양 급여 비용의 15%를 본인 부담

시설급여란?

  • 요양 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시설급여 종류

  • 노인 요양 시설 :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장기요양 급여(입소 정원 10명 이상)
  •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 급여(입소 정원 5~9명)

시설급여 본인 부담금

  • 장기요양 급여 비용의 20%를 본인 부담

재가급여·시설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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