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2025년 국민임대주택 임대조건 및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국민임대주택 임대조건
표준 임대 보증금
- 표준 임대 보증금 = 당해 주택 가격 * 20/100 * 규모계수 * 지역계수
당해 주택 가격
- 임대주택법 규정에 의해 산출한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주택 가격
규모계수
- 30m2 이하(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 내에 한함) : 0.25
- 36m2 이하 : 0.75(기초생활수급자는 0.5)
- 36m2 초과 : 당해 주택의 전용 면적 / 36(1.3을 초과하지 않음.)
표준 임대료
- 표준 임대료는 당해 주택에 대한 감가 상각비, 연간 수선 유지비, 화재 보험료(재해 보험료), 국민주택기금 이자, 사업주체의 자체 자금에 대한 이자(자기자금 이자)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각 항목별 산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감가 상각비 : 건물 내용연수 50년, 잔존가액 10%, 정액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 연간 수선 유지비 : 건축비의 4/1000
- 화재 보험료 및 기금 이자 : 실제 보험료 지급액
- 자기자금 이자 : 당해 주택의 주택 가격 중 사업주체가 직접 부담한 금액에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가계 자금 대출 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율을 적용한 이자액의 50/100에 해당하는 금액
표준 임대 보증금 및 임대료 수준
- 시중 시세의 60~80% 수준
임대 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 전환
- 임대 보증금과 임대료는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 전환이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 금액에 대한 금리는 은행 대출 금리와 시장 전·월세 전환율 등을 참고하여 사업 시행자가 별도로 정함.
- 임대 보증금을 상호 전환할 경우 최초의 임대 보증금(전환 보증금 포함)은 건설원가에서 기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임대 보증금과 임대료의 변경 및 증액 제한
- 임대 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해 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주택 임대차 보호법 규정에서 정한 차임 등의 증액 청구 비율을 초과해 증액할 수 없음.
임대조건 산정방법
- 갱신 계약 대상 임대주택 주변 아파트 전세 시세를 조사해 임대조건 인상 여부 결정
임대료 인상 기준
- 인상시기 : 2년 단위
- 인상률 : 직전 2개년 주거비 물가지수 합산
주거비 물가지수 및 임대조건 인상율
| 연도 | 주거비 물가지수 | 임대조건 인상율 |
| 2017년 | 2.30% | 5.0% |
| 2018년 | 1.80% | 4.6% |
| 2019년 | 1.00% | 4.1% |
| 2020년 | 1.00% | 2.8% |
| 2021년 | 2.00% | 0.0% |
| 2022년 | 2.80% | 0.0% |
| 2023년 | 1.92% |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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