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31일부터 다자녀 기준 완화… 2자녀 가정도 우선순위 부여
여성가족부는 2025년 3월 31일부터 시행된 개정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을 통해 아이돌봄 서비스의 ‘다자녀 가정’ 인정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 개편은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조치로, 보다 많은 가정이 아이돌봄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두 자녀도 다자녀 가정으로 인정… 우선 연계 혜택
기존에는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 또는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만 ‘다자녀 가정’으로 분류되어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 시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12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모든 가정이 ‘다자녀 가정’으로 인정되며,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연계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정부지원 대상 판정 기준도 함께 완화되어, 12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부모의 양육공백 상황이 있다면 정부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가 모두 미취업 등으로 상시 양육 가능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용요금 10% 추가 지원… 경제적 부담도 낮춰
여성가족부는 2024년부터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대상 중 두 자녀 이상을 둔 가구에 대해 이용요금(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자녀 가정은 경제적 부담 없이 보다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스템 운영 안정성도 강화
아울러 개정된 시행규칙에는 아이돌봄지원통합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위탁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스템이 더욱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정책 방향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최근 저출산 흐름 속에서 세 자녀 이상 가정의 비중이 줄어드는 현실을 반영해, 돌봄이 필요한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아이돌봄 서비스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인프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면서, “돌봄 부담 경감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정책을 다듬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