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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발달장애인도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2025년 3월부터 연령 제한 폐지 및 부모상담 서비스 비대면 확대

보건복지부는 2025년 3월부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연령 제한 기준을 폐지하고, 부모상담 서비스의 비대면 이용 방식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성인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활동을 지원하고,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간활동서비스, 이제 65세 이상도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발달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었으나, 2025년 3월부터는 65세를 초과한 등록 발달장애인도 지속적으로 이용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령 발달장애인도 별도의 절차 없이 기존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어, 돌봄의 연속성과 자립생활 지원이 강화됩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당사자가 지역사회에서 일상적인 활동을 스스로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2019년부터 운영 중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약 1.2만 명이 서비스를 이용할 예정이며, 예산은 2,222억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부모상담 서비스, 영상통화로도 가능해집니다

또한,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 대상 심리상담 서비스는 기존 대면 방식 외에도 영상통화 등 비대면 상담 방식이 새롭게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자녀 돌봄 등의 사유로 기관 방문이 어려운 보호자도 편리하게 심리상담을 이용할 수 있어, 정서적 안정과 돌봄 스트레스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모상담 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의 보호자에게 집중적인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일상적인 양육 스트레스 해소와 심리적 지원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입장

보건복지부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고령 발달장애인의 서비스 이용권 보장과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라며, “앞으로도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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