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구매 지원 연 16.8만원 받는 방법
- 2025년부터 연 16만 8천 원 지원… 실거주지 읍·면·동에서도 신청 가능
여성가족부는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권리 보장을 위해 생리용품 구매권(바우처) 지원 금액을 인상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1인당 연 16만 8천 원까지 지원… 지난해보다 1만 2천 원 인상
2025년부터는 여성청소년 1인당 연간 최대 16만 8천 원까지 생리용품 구매권을 지원합니다. 이는 지난해(15만 6천 원)보다 1만 2천 원 인상된 금액으로, 취약계층 청소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주소지 관계없이 실거주지에서도 신청 가능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도 실제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시스템 개선으로, 2024년 10월부터 전국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안내
생리용품 구매권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법정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가구
- 지원연령: 만 9세~24세 여성청소년 (2025년 기준 2000.1.1.~2016.12.31. 출생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 또는 복지로 앱
- 신청한 월부터 바로 지원이 시작되며, 자격 요건에 변동이 없다면 매년 재신청 없이 24세가 되는 연도 말까지 자동으로 지원이 연장됩니다.
국민행복카드로 온·오프라인에서 생리용품 구매 가능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생리용품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 카드로도 이용이 가능하며, 카드사별로 지정된 온라인몰과 오프라인 매장에서 생리용품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 구매 방식: 카드에 포인트 지급 → 생리용품 구매
- 사용처: 카드사별 제휴처 온·오프라인 유통점

생리용품 구매권 제도 지속 개선 예정
여성가족부는 이용 현황과 수요를 분석하여 생리용품 구매권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윤정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올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실제 사용 실태와 불편사항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라며,
“청소년들이 보다 쉽게 생리용품 구매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 및 품목을 확대하고, 정확한 제도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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