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장애인 자동차검사수수료 최대 50% 할인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자동차검사 수수료 최대 50% 할인 받는 방법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차량 검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자동차검사 수수료 할인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장애인 또는 그 가족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시 검사 수수료를 일부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이 수수료 할인 혜택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 자동차 명의자가 다음 중 한 명일 경우
① 등록 장애인 본인
②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에 속해 있는 보호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또는 자매) - 자동차 종류는 아래에 해당하는 비사업용 차량 1대에 한해 지원
- 일반 승용차
- 승차 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차
-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차
지원 내용
해당 대상 차량이 자동차 검사를 받을 경우, 다음과 같은 수수료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감면율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검사 수수료의 50% 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검사 수수료의 30% 할인
- 자동차 검사 기본 수수료(할인 전 일반 수수료 기준)
- 정기검사: 약 15,000원 ~ 25,000원
- 종합검사: 약 45,000원 ~ 61,000원
최종 수수료는 차량의 종류나 검사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상 차량 확인 방법
- 차량에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통해 할인 대상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검사 장소
장애인 차량 검사 수수료 할인을 받고자 할 경우, 일반 민간 자동차 검사소에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자동차검사소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 검사소 방문 시 필요한 서류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 자동차 등록증
- 장애인차량 표지가 부착된 차량
문의처
해당 제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안내가 필요하거나, 가까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시려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교통안전공단 고객센터: 1577-0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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