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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험료 15% 공제 받는 방법

이번 시간에는 장애인 보험료 15% 공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소득공제 제도

정부는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자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애인 보험료 지출액에 대해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세제 혜택입니다.


지원 대상

해당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본인입니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인이어야 하며, 보험의 목적이 등록장애인을 위한 보장성 보험일 경우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즉, 장애인 본인을 위한 보험으로, 보험의 성격이 ‘보장성’이고 ‘장애인 전용’ 상품일 경우에 한하여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보험료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상품에 실제로 납입한 금액 중 연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80만 원을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에 납입한 경우, 해당 금액의 15%인 12만 원이 소득공제로 적용되며, 납입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최대 공제금액인 15만 원(100만 원 × 15%)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공제 대상이 되는 보험은 반드시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이어야 하며, 단순히 일반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저축성 보험이나 실손보험, 노후연금 보험 등은 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

장애인 보험료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매년 진행되는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절차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점에 해당 보험료 지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보험사에서 발급받은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납입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공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 종합소득 신고 대상자의 경우에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험료 납입증명서에는 반드시 ‘장애인 전용’이라는 명시가 있어야 하며, 필요한 구비서류나 공제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국세청 전화세무상담센터(☎126*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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