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생계급여·주거급여 등 부정수급 1,042억원 환수 결정 소식

이번 시간에는 2024년 생계급여·주거급여 등 부정수급 1,042억 원 환수 결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생계급여·주거급여 등 부정수급 1,042억 원 환수 결정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 총 309개 공공기관이 2023년 한 해 동안 발생한 16만 2,042건의 부정수급에 대해 총 1,042억 원의 환수를 결정하고, 288억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관련 부정수급 금액이 389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제재부가금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이 71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6월 11일, 309개 기관을 대상으로 점검한 ‘2024년도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관리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공공재정환수법과 주요 부정수급 사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해당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그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부정수급 사례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위장이혼이나 타인 명의 사업체 운영을 통해 재산·소득을 숨기고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를 편취한 사례
  • 허위 근무자 등록이나 이면계약서를 작성해 일부 급여를 돌려받아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을 착복한 사례
  • 복수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며 장비구매 영수증을 중복 제출하여 연구개발비를 부정 수령한 사례
  • 유급휴가 중에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중복으로 수령한 사례
  • 방과후학교 위탁기관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허위 결제하거나, 조퇴·출장 등으로 정상 수업을 하지 않은 강사 수당을 청구한 사례

환수 및 제재 현황

공공재정지급금 중 환수 금액이 가장 많은 항목은 생계급여(267억 원)이며, 이어서 주거급여(122억 원), 사회보험료지원금(92억 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 대비 환수 금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항목은 격리치료비 및 생활지원비로 27억 원을 환수하며 415%(22억 원 증가)의 상승률을 기록하였습니다. 교육지원금도 전년 대비 282%(16억 원 증가) 늘어난 22억 원이 환수되었습니다.


제재부가금 부과 현황

제재부가금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에 대해 71억 원, 연구개발비 관련 41억 원, 포상금 관련 13억 원이 각각 부과되었습니다.

공공재정지급금을 집행하는 기관 중 기초자치단체는 복지급여와 지방투자촉진지원금 등을 포함해 총 637억 원(61.1%)을 환수하여 가장 많은 금액을 회수하였습니다.

제재부가금 부과는 중앙행정기관이 245억 원(85.1%)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는 연구개발비 및 고용촉진 관련 법령에 제재부가금 근거가 비교적 잘 마련되어 있고, 부정수급에 대한 점검과 대응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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