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부는 장애인 보장구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영세율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등록 장애인이 보장구를 구매할 때, 일반 소비자처럼 10%의 세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소득 수준, 연령, 거주지 등의 조건은 없습니다.
지원 내용
장애인의 생활 편의성과 이동·의사소통·건강 관리 등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보장구 및 장비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즉, 해당 품목을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 10%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실제 구입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주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동 보조기구
- 의수, 의족
- 휠체어
-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 흰지팡이(시각장애인용)
- 목발
- 성인용 보행기
- 청각·언어 보조기기
- 보청기
- 인공달팽이관 시스템
-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 청각장애인용 음향표시장치
- 텔레비전 자막 수신기 (단, 국가·지자체 또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청각장애인에게 무료로 제공하기 위해 구매하는 경우에 한함)
- 시각 보조기기
- 점자판과 점필
- 점자정보단말기
- 점자프린터
-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 전자 독서 확대기
- 음성 독서기
- 특수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 화면해설방송 수신기 (단, 국가·지자체 또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에 한함)
- 입출력 보조기기
- 지체장애인을 위한 특수 제작 키보드 및 마우스
- 보조기
- 팔, 다리, 척추 및 골반 보조기
- 의료 및 생활 보조
- 인공후두
- 장애인용 기저귀
- 욕창 예방 물품(예: 욕창예방 매트리스, 쿠션, 침대)
위에 언급된 품목 외에도, 장애인의 생활 개선과 자립 지원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보장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으로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당 품목을 구매할 때 판매처가 영세율 적용 대상임을 확인하고, 자동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금액으로 청구됩니다.
단, 영세율 적용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나 판매처에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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