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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복지요금 月 최대 1만원 지원 받는 방법

이번 시간에는 에너지 복지요금 月 최대 1만원 지원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복지요금 月 최대 1만원 지원 받는 방법

「에너지 복지요금 지원 제도」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국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공급을 받고 있는 지역 내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대해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는 거주 조건과 소득·신체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된 대상자에게 12개월간 일정 금액을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에너지 복지요금은 한국지역난방공사 공급지역에 거주하는 개별 세대 중,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에게 제공됩니다.

  1.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우를 받는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그 권리를 계승한 유족 1인
  2.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우받는 1~3급 상이자
  3. 5.18 민주유공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1~3급 상이자
  4.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
  5.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다음의 수급자
      • 생계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
      • 교육급여 수급자
  6. 다자녀 가구
    • 세대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또는 “손(孫)”으로 3인 이상 기재된 경우
    • 위탁아동도 자녀 수에 포함 가능
  7. 차상위계층 및 이에 준하는 자
    • 다음 관련 법령에 따른 지원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 제5항(차상위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제50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구 차상위 우선돌봄 대상자)

지원내용

해당 지원은 신청 자격군에 따라 월별로 에너지 복지요금이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됩니다.

자격구분월별 지원금액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월 10,000원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월 5,000원
장애인, 국가유공자, 차상위계층월 5,000원
다자녀 가구월 4,000원

상기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난방비와는 별도로 신청 계좌로 입금됩니다.


구비서류

  • 에너지 복지 지원 신청서
    • 단, 인터넷 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 생략이 가능합니다.
  • 주의사항: 수급자격 중복 또는 수급자의 사망 등 자격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기관에 자격 변동 사항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지급 시기 및 지급방법

에너지 복지요금은 신청 및 자격확인 절차를 거쳐 매년 8월~10월 중에 신청자의 계좌로 일괄 지급되며,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 지원 적용 기간 : 전년도 3월분부터 금년도 2월분까지(총 12개월)
    • 단, 실제 거주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대상으로 인정되며, 해당 월에 지역난방 수급지에 15일 이상 거주해야 1개월로 산정됩니다.
  • 지급 방식 : 신청자 명의의 지정 계좌로 무통장 입금
    • 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경우에는 조기지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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