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취약계층 농식품 바우처 지원금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농식품 바우처 지원금 받는 방법
농식품 바우처 제도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2에 근거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이 양질의 국산 식품을 보다 손쉽게 구매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바우처는 단순한 현금지급이 아닌, 전자카드 형태의 식품 전용 포인트 지급 방식으로 운영되며, 건강한 식생활을 돕고 국산 농산물의 소비도 함께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 먹거리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또는 아동(만 18세 이하)이 포함된 가구입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는 가구주 또는 가구원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 신청도 일부 경우에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매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전자바우처 카드로 지급됩니다.
|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9인 | 10인 이상 |
|---|---|---|---|---|---|---|---|---|---|---|
| 지원 금액 | 4만 원 | 6만5천 원 | 8만3천 원 | 10만 원 | 11만6천 원 | 13만1천 원 | 14만5천 원 | 15만9천 원 | 17만3천 원 | 18만7천 원 |
매월 1일 카드에 충전되며, 해당 월 말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이월되지 않습니다.
지원 방식
지급 형태는 전자카드(바우처) 방식입니다.
카드 수령 다음 날 자동으로 사용 가능하며, 빠른 사용을 원할 경우 고객센터(ARS)를 통해 즉시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 사용 가능 품목
지급된 바우처는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국산 농식품 구입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산 과일류
- 채소류
- 흰우유
- 신선 알류(계란)
- 육류
- 잡곡류
- 두부류
위 외의 품목은 구매 불가하며, 바우처는 식품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2월 17일(월) ~ 2025년 12월 12일(금)
- 신청 주체: 해당 가구의 가구주 또는 가구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전화 신청: 농식품 바우처 고객센터 1551-0857
- 온라인 신청: 농식품 바우처 공식 홈페이지
대리인이 신청하거나 가구원 중 외국인이 포함된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 지참 후 반드시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 유형
- 신규 신청: 바우처를 처음 이용하는 경우
- 변경 신청: 가구원 수 또는 주소 변경 등 인적사항이 달라진 경우
바우처 사용처
- 오프라인 매장: 전국 약 59,000여 개 지정 유통매장 이용 가능
- 온라인 쇼핑몰: 농식품 바우처 지정된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 가능
- 꾸러미 배송 서비스: 신청 시 ‘꾸러미 수령 희망’ 여부에 체크한 이용자에 한해, 매달 건강한 식재료 꾸러미로 배송
단, 꾸러미 서비스는 지자체별로 운영 여부가 다를 수 있으며, 지역 사정에 따라 제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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