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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 80만원 받는 방법

이번 시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 80만원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 80만원 받는 방법

“장제급여”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서 제공되는 지원 중 하나로,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 가운데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사망자의 장례와 관련된 제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금전적 급여입니다. 이 제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14조 제1항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장제급여는 고인이 된 수급자의 사체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그리고 그 외 장례에 수반되는 조치 등 장제에 필요한 전반적인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사망한 수급자의 유족이나 실제로 장례를 집행하는 사람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장제급여 지급액

일반적으로 장제급여는 고인의 장례를 실제로 치른 사람에게 현금 형태로 1인당 8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급 대상자는 장례를 직접 담당한 가족이나 법정대리인이 될 수 있으며, 단독가구로 등록된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장례를 집행할 수 있는 적합한 사람을 지정하여 장제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또한, 특정한 사유로 인해 현금 지급이 불가능하거나 현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금 대신 장례에 필요한 물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금 지급이 불투명한 사용이나 분쟁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경우, 실질적인 장제물품을 제공함으로써 목적에 맞는 사용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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