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비 80% 지원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비 80% 지원 받는 방법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은 신체적 또는 경제적으로 정보통신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 격차를 줄이고 사회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등록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1급~7급의 국가유공자
지원 내용
기기 가격의 80%까지 정부가 지원하고, 본인이 20%를 부담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장애인수당 수급자 등)의 경우, 본인 부담금 중 절반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부담이 더욱 줄어듭니다.
지원 품목
시각, 청각·언어, 지체·뇌병변 장애 등 장애 유형에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 및 특수 소프트웨어(S/W)가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품목은 매년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보급품목선정위원회에서 심의 후 결정됩니다.
체험 기회 제공
정보통신보조기기 체험전시관(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을 통해 직접 기기를 체험해볼 수 있습니다. 전국 단위 전시회도 개최되며, 일정은 별도 공지를 통해 안내됩니다.
보급 이후 관리 및 활용 지원
필요 시 기기 사용법에 대한 교육이 제공되며, 이는 제품 공급업체를 통해 진행됩니다.
매년 12월에는 이용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가 실시됩니다.
무상 A/S는 1년간 제공되며, 이후에는 각 납품업체의 자체 A/S 기준에 따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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