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저소득층 연탄지원금 54.6만원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연탄지원금 54.6만원 받는 방법
연탄보일러를 주요 난방 수단으로 사용하는 저소득 가구가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정부는 연탄쿠폰을 통해 난방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연탄을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중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단,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또는 등유바우처 수급 가구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대상자
- 차상위계층: 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대상자
- 소외계층
-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노인
- 등록 장애인
- 중위소득 60% 이하의 한부모가구
- 소년소녀가정
지원 내용
- 가구당 총 546,000원 상당의 연탄쿠폰 지급
- 당초 472,000원에서 74,000원이 한시적으로 인상된 금액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은 본인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도 가능)
- 직권 신청: 담당 공무원이 개별 연락 후 동의를 받아 신청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 연탄쿠폰 지원신청서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접수처
- 관할 주민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 한국광해광업공단 ☎ 033-736-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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