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희망저축계좌Ⅱ) 月 20만원 혜택 받는 방법

이번 시간에는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 月 20만원 혜택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희망저축계좌Ⅱ) 月 20만원 혜택 받는 방법

희망저축계좌Ⅱ는 근로 중인 저소득 가구가 자산을 모아 경제적 자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저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정 금액을 매달 저축하면 정부가 같은 금액을 매칭해주는 방식으로,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립과 자활을 도와줍니다.


지원 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
  • 현재 근로 중이거나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단, 유사 자산형성사업(예: 청년희망적금, 희망저축Ⅰ 등)에 참여 중인 경우 중복 참여는 불가능합니다.

자세한 자격 여부는 주민센터 또는 자산형성지원 콜센터(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원 내용

  • 본인이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달 10만 원을 추가 적립
  • 매달 총 20만 원이 쌓이게 되며, 지정된 기간(예: 3년) 동안 유지하면 원금 + 정부지원금 + 이자를 수령

지급금은 일정 조건(근로 유지, 탈수급 등)을 충족할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신청 장소: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 방식: 방문 신청

접수기관 및 문의처

  • 접수기관: 주민센터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자산형성지원콜센터 ☎ 1522-3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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