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받는 방법
정부는 정보통신 접근성이 낮은 저소득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위해 통신요금 일부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지며,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통신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중위소득 43% 이하
-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 차상위계층
- 자활사업 참여자
- 희귀난치성질환 본인부담 경감자
-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장애인연금 수급자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 장애인: 등록 장애인
- 국가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등)
- 기초연금 수급자
단체 대상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 특수학교
- 아동복지시설
- 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민주혁명회 등 국가유공자 단체
감면 혜택 내용
장애인, 국가유공자
- 시내전화: 통화료 50% 감면
- 시외전화: 3만원 한도 내 50% 감면
- 인터넷전화: 통화료 50% 감면
- 이동전화: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 초고속인터넷: 이용료 30%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
- 시내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225분 무료
- 시외전화: 225분 무료
- 인터넷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외 통화 450분 무료
- 이동전화: 월 최대 33,500원까지 감면
- 초고속인터넷: 이용료 30% 감면
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이동전화: 월 최대 21,500원까지 감면
기초연금 수급자
- 이동전화: 최대 11,000원까지 감면 (기본료 및 통화료 50%)
신청 안내
- 신청기간: 연중 상시 가능
- 신청방법
- ARS 전화: 1523번으로 대상 여부 확인 후 신청
- 방문신청: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 또는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이용
접수기관 및 문의처
- 접수처
- 통신사 대리점
- 주민센터
- ARS ☎ 1523
- 문의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02-580-0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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