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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받는 방법

이번 시간에는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받는 방법

정부는 정보통신 접근성이 낮은 저소득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위해 통신요금 일부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지며,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통신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중위소득 43% 이하
    •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 차상위계층
    • 자활사업 참여자
    • 희귀난치성질환 본인부담 경감자
    •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장애인연금 수급자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 장애인: 등록 장애인
  • 국가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등)
  • 기초연금 수급자

단체 대상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 특수학교
  • 아동복지시설
  • 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민주혁명회 등 국가유공자 단체

감면 혜택 내용


장애인, 국가유공자

  • 시내전화: 통화료 50% 감면
  • 시외전화: 3만원 한도 내 50% 감면
  • 인터넷전화: 통화료 50% 감면
  • 이동전화: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 초고속인터넷: 이용료 30%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

  • 시내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225분 무료
  • 시외전화: 225분 무료
  • 인터넷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외 통화 450분 무료
  • 이동전화: 월 최대 33,500원까지 감면
  • 초고속인터넷: 이용료 30% 감면

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이동전화: 월 최대 21,500원까지 감면

기초연금 수급자

  • 이동전화: 최대 11,000원까지 감면 (기본료 및 통화료 50%)

신청 안내

  • 신청기간: 연중 상시 가능
  • 신청방법
    • ARS 전화: 1523번으로 대상 여부 확인 후 신청
    • 방문신청: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 또는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이용

접수기관 및 문의처

  • 접수처
    • 통신사 대리점
    • 주민센터
    • ARS ☎ 1523
  • 문의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02-580-0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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