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자영업자 실업급여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받는 방법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자영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재취업 및 재창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영업자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폐업일 기준으로 과거 24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근로 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현재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폐업이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어야 함
-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을 것
비자발적 폐업의 인정 기준(예시)
- 매출감소
- 6개월 이상 적자
- 폐업 직전 3개월 평균 매출이 전년도 동기 대비 20% 이상 감소
- 3분기 연속 월평균 매출이 감소하는 경우
- 그 외 사유
- 사업조정, 자연재해, 건강 문제, 병역, 육아, 부모 간병 등
실업급여 내용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후 자격 요건 충족 시 기초일액의 60%를 기준으로 최소 120일 ~ 최대 210일까지 지급됩니다. 기초일액은 보험료 책정 시 기준보수를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 및 보험료
- 임의가입 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의 사업주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가 있는 자영업자
- 농어업 경영정보 등록된 자
- 보험료율: 기준보수액의 2.25%
신청 절차 및 방법
고용보험 가입 신청
- 신청 방법: 근로복지공단 방문 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 구비서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
실업급여 신청
- 신청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필요서류
-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 폐업 관련 증빙자료(매출 증빙,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접수기관
- 보험 가입: 근로복지공단
- 실업급여 신청: 고용센터
문의처
- 고용보험 가입 문의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실업급여 신청 문의 : 고용센터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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