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지원 月 23만원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지원 月 23만원 받는 방법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은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의 생활 안정을 돕고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입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 아동 양육비: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 가구로,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지원됩니다. 단,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최대 22세(고3 12월까지)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또는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 25세~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 (역시 고등학교 재학 중이면 22세까지 지원 가능)
- 학용품비: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한부모 및 조손가족
- 생활보조금: 한부모복지시설에 입소해 있는 저소득 한부모(조손) 가족
지원 내용
-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23만 원 지급 (생계급여 수급자도 동일하게 지원)
-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또는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 월 5만 원
- 청년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 월 10만 원
- 청년 한부모의 6세~18세 미만 자녀 → 월 5만 원
- 학용품비: 자녀 1인당 연 93,000원 지급
- 생활보조금: 복지시설 입소 가구당 월 5만 원 지급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기간: 읍면동 주민센터별 일정 상이 – 방문 전 문의 권장
- 신청방법
-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또는 정부24 등 온라인 신청 가능
- 처리 절차
- 신청 및 소득·재산조사 → 보장 결정 및 통지 → 급여 지급 → 이후 변동사항 확인 및 관리
구비서류 (방문 시)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해당 시: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추가 제출서류 예시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기재 필수)
- 사용대차 확인서 (무상거주 시)
- 공공기관 부채증명서, 기타 개인간 채무 증빙자료 등
- 복지급여용 계좌 사본 (필요 시)
- 온라인 신청 시에는 해당 서류의 스캔본 또는 이미지 업로드 필요
접수 및 문의
- 접수기관: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민센터
- 문의처: 한부모상담전화 ☎ 1577-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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