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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받는 방법

이번 시간에는 저소득층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받는 방법

갑작스러운 지출 상황(질병, 혼례, 장례 등)으로 경제적 부담을 겪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하여 생활 안정을 돕고 근로 의욕을 높이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자녀 양육비 신청 요건

  • 현재 동일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근로자
    (※ 일용직은 신청일 기준 최근 90일 이내 45일 이상 근무 시 가능)
  •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일용직은 소득 요건 제외)

소액생계비 신청 요건

  • 근속 3개월 이상(일용직은 최근 180일 이내 45일 이상 근무)
  •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
  • 최근 급여가 직전 월보다 30%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내용

  • 융자 항목: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자녀 양육비, 소액생계비
  • 금리 및 상환조건: 연 1.5%, 1년 거치 후 3~4년간 원금 균등분할상환
  • 융자방식: 개인 신청 후 심사 완료 시 온라인 또는 현장에서 대출 실행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신청 가능

신청방법

  • 방문신청: 전국 근로복지공단 지사
  • 온라인신청: 근로복지넷
    • 공인인증서 필요

구비서류


공통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소득 증빙자료
    (예: 급여명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근로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위탁계약서 (필요시)
  • 북한이탈주민확인서 (해당자)

항목별 추가 서류

  • 의료비: 병원비 영수증, 요양시설·산후조리원 영수증
  • 장례비: 사망진단서 또는 확인서
  • 혼례비: 혼인관계증명서
  • 소액생계비: 급여감소 확인서, 소득감소 입증 서류, 재직증명서 등

※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활용 시 일부 서류 제출 생략 가능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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