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취업이 어려운 계층(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이들의 고용 기회를 넓히고 지속적인 일자리를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지원 대상입니다.
-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자로,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을 마친 사람을 채용한 경우
- 또는, 고용일 기준 이전 1년 내 구직등록 이력이 있고,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였던 중증장애인 또는 여성가장을 채용한 경우
중증장애인 및 여성가장은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가 면제됩니다.
지원 내용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 지원기간: 최대 1년, 중증장애인·여성가장은 최대 2년
- 지원금액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연간 최대 720만 원 (6개월 단위로 나눠 지급)
- 대규모기업: 연간 최대 360만 원
- 실제 지급 금액은 고용·산재보험 보수 신고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일정 한도 내에서 지원
신청기간
근로자를 채용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첫 번째 장려금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 임금이 6개월간 정상 지급된 이후, 온라인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
- 근로계약서
- 월별 임금대장
- 임금지급 내역 증빙자료 (예: 통장 입금내역 등)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