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정년을 맞은 근로자가 퇴직 후에도 같은 일자리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정년퇴직 이후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단,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이 전체 근로자의 30%를 초과하는 기업은 제외
선정 기준
- 사업장이 정년연장, 정년폐지 또는 재고용 등 정년 이후 근속을 허용하는 제도를 이미 도입하고 있어야 합니다.
- 해당 제도가 시행된 상태에서, 실제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경우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정년 이후 계속 근무 중인 고령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 원씩, 최대 3년간 지원됩니다.
제출서류
- 계속 근무 중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 월별 임금대장 및 실제 임금 지급 증빙자료
- 정년 및 계속고용제도 도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
(예: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
신청 및 접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신청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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