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중소기업 특허분쟁 신속심판 지원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특허분쟁 신속심판 지원
창업 초기 기업이나 중소기업, 1인 창조기업이 특허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특허심판 절차를 단축하여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나 개인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에 따라 정부의 자금, 보조, 출연, 융자, 투자 등의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정부의 기술개발, 사업화, 금융 지원을 받은 1인 창조기업
- 대기업을 상대로 권리범위 확인심판, 무효심판, 취소심판 등을 진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해 소송 중이거나 수사기관에 사건이 계류 중인 개인 또는 중소기업
지원 내용
위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특허심판원이 접수한 심판 사건을 ‘신속심판’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신속심판으로 지정되면, 심판 개시 후 약 2.5개월 내 심결이 내려지도록 절차가 대폭 단축됩니다.
신속심판 진행 절차 예시
- 신속심판 결정 후, 1개월 이내에 구술심리 개최
- 구술심리 이후 또는 관련 서류 제출이 완료된 시점부터 2주 이내에 심결 선고
신청 방법
- 특허심판원에 신속심판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일부 사건은 별도 신청 없이도 신속심판 대상으로 자동 지정됩니다.
제출 서류
- [심판사무취급규정] 별지 제24호 서식의 신속심판신청서
※ 단, 자동으로 신속심판 대상이 되는 사건의 경우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음
문의처
- 특허청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042-481-5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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