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허분쟁 신속심판 지원 신청

이번 시간에는 중소기업 특허분쟁 신속심판 지원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특허분쟁 신속심판 지원

창업 초기 기업이나 중소기업, 1인 창조기업이 특허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특허심판 절차를 단축하여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나 개인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에 따라 정부의 자금, 보조, 출연, 융자, 투자 등의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
  2.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정부의 기술개발, 사업화, 금융 지원을 받은 1인 창조기업
  3. 대기업을 상대로 권리범위 확인심판, 무효심판, 취소심판 등을 진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4.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해 소송 중이거나 수사기관에 사건이 계류 중인 개인 또는 중소기업

지원 내용

위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특허심판원이 접수한 심판 사건을 ‘신속심판’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신속심판으로 지정되면, 심판 개시 후 약 2.5개월 내 심결이 내려지도록 절차가 대폭 단축됩니다.


신속심판 진행 절차 예시

  • 신속심판 결정 후, 1개월 이내에 구술심리 개최
  • 구술심리 이후 또는 관련 서류 제출이 완료된 시점부터 2주 이내에 심결 선고

신청 방법

  • 특허심판원에 신속심판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일부 사건은 별도 신청 없이도 신속심판 대상으로 자동 지정됩니다.

제출 서류

  • [심판사무취급규정] 별지 제24호 서식의 신속심판신청서
    ※ 단, 자동으로 신속심판 대상이 되는 사건의 경우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음

문의처

  • 특허청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042-481-5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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