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비 지원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비 지원 받는 방법
의료급여 수급 가정의 영유아가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성장과 발달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호자에게 필요한 건강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는 무료 건강검진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지원내용
영유아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
건강검진을 통해 아래와 같은 주요 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예방합니다.
- 성장 이상, 발달 지연
- 비만
- 안전사고 위험
- 영아 급사 증후군
- 시각·청각 이상
- 치아우식증 등
건강검진 항목
각 연령(월령)에 맞춘 검진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 공통항목: 문진(시각·청각 포함), 진찰, 신체계측(키·몸무게·머리둘레)
- 발달검사 및 상담(생후 4개월 제외)
- 건강교육(9개 분야)
검진 주기
- 총 8회 건강검진: 생후 14~35일,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
- 총 4회 구강검진: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신청기간
- 각 차수별 정해진 검진 기간 내에 실시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안내문을 지참하고 가까운 지정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건강검진을 받으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 건강검진표(국민건강보험공단 발송)
- 보호자 신분증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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