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저소득층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형별로 입주 조건과 순위가 다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유형을 확인하세요.
일반 매입임대주택
- 입주자 요건: 신청일 기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 입주순위
-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최저주거기준 미달자, 장애인, 65세 이상 등
- 2순위: 월소득 50% 이하 또는 장애인 중 소득 100% 이하
- 3순위: 월소득 70% 이하의 가구 중 지자체장이 선정한 경우 (다자녀가구 등)
청년 매입임대주택
- 대상 연령: 19세 ~ 39세 무주택 청년
- 입주순위
-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등
- 2순위: 본인+부모 합산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 3순위: 본인 소득만 100% 이하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I
- 대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중위소득 70%(맞벌이 90%) 이하 & 자산 기준 충족하는
-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혼인가구
- 입주순위
- 1순위: 임신 중이거나 자녀를 출산·입양한 경우
-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예비신혼부부
- 3순위: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나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II
- 대상: 위와 동일하되, 중위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로 기준 완화
소득 및 자산 기준 (예시: 2024년 기준)
- 월평균소득 기준 (100%)
- 1인: 약 321만 원
- 2인: 약 484만 원
- 3인: 약 641만 원
- 4인: 약 720만 원
- 5인: 약 732만 원
- 자산 기준
- 총자산: 약 2.4억 ~ 3.25억 원
-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 부동산: 2.15억 원 이하
지원내용
- 공공기관(LH 등)이 도심 내 다가구주택을 매입하여 저소득층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
- 거주 안정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동시에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배우자와 분리된 경우 포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동의서
신청 및 문의
- 접수처: 한국토지주택공사(LH)
- 문의처: ☎ 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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